뉴 코란도 튜닝 일기 2.
페이지 정보작성자 바다 작성일01-07-07 07:39 조회14,356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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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길들이기의 기본 규칙 충실히 따르고 구조변경 승인 받아 뒷유리 개조하다"
글,사진: 김준형 기자(junior@carlife.net)
예전에 자동차 튜닝을 단속하는 경찰관과 단속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머플러 튜닝부터 선팅, 순정 휠을 튜닝 휠로 바꿔 다는 것. 스포일러 달기 등 자동차에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가며 단속의 모순점을 짚어낸 적이 있었다.
기자는 머플러에도 소음과 배기가스 규제 치가 있어 이를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팅은 정기검사 항목에서도 제외되었으며 마이너스 휠도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실례로 스포일러가 없는 아래급 모델에 윗급 모델의 순정 스포일러를 달아도 불법은 아니다.
"차는 출고상태 그대로 타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타이어에 흙을 많이 붙이고 다녀도 불법."이라며 목청을 높였던 그와 법 조항을 따져가며 튜닝에 대한 설전이 오간 끝에 들었던 대답은 "그래도 튜닝은 안 됩니다."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튜닝을 하려면 많은 점을 조심해야 한다.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비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는 대부분의 SUV밴 오너들이 세차를 사고 나서 필수과정처럼 거치게 되는 뒷유리 개조 작업을 했다. 물론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또 처음 타는 새 차이니 만큼 길들이기에도 충실했던 한 달이었다. 차를 출고하고 두 달 도안 달린 거리는 약 4천 km. 출 퇴근을 주로 했고 적산거리 1천km를 넘은 다음 차를 타고 지방출장을 한 번 다녀왔을 뿐이었다.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길들이기 방법에 따라 처음 1천km까지는 급 가속과 급 출발을 자제하며 엔진회전수가 2천rpm이 넘지 않도록 달렸다. 느긋하게 운전하기가 기자에게는 무척 답답했지만 길들이기를 위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했다.
"1천km 넘긴 다음 엔진오일 교환해, 고속도로 연비가 정부공인연비 앞서"
1천km를 조금 넘어선 시점에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아니나 다를까,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먼저 들어 있던 오일을 손으로 만져보니 까끌까끌한 쇳가루가 느껴졌다. 출고 후 1천km를 달린 다음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이 쇳가루가 실린더 벽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새 차는 꼭 거쳐야 하는 길들이기 과정이다.
엔진오일을 교환한 다음부터 엔진회전수 허용한
계를 2천rpm에서 3천rpm으로 높였고 한계속도도 40km를 늘려 시속 120km가지 달려보았다. 새 차가 구동계통이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부터 조금씩 회전수를 올려주는 것이 차의 수명을 느리고 제 성능을 뽑아내는 방법이다. 세심하게 신경 쓰고 엔진관리를 해야 오랫동안 탈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소한 규칙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오래 탈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액셀 페달을 힘있게 밟으면 그만큼 빨리 자신의 차를 중고차로 만들게 되고 만다. 지방출장 때 계산해본 결과 뉴 코란도의 연비는 공인연비 10,1km/L를 넘어섰다. 53Liter의 기름으로 550km를 달린 것이다.
급 출발과 가속을 자제하면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주로 달렸기 때문에 나온 수치지만 시내 주행 연비도 공인연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8~9km정도였다. 2900cc 터보 인터쿨러 엔진에 오토매틱인 점을 감안하면 기분 좋은 수치다.
길들이기를 하면서 화물 칸의 패널을 유리로 개조했다. SUV 밴의 뒷시야를 가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오너들이 이 패널을 유리로 개조한다. 화물밴의 뒷유리 구조변경 절차는 이렇다. 먼저 해당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구조변경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구조변경 허가가 나온다. 이 승인서를 갖고 1급 정비공장에 가서 유리 변경작업을 한 다음 승인서 뒷면에 작업완료 확인을 받는다.
이 서류를 갖춰 해당지역 자동차 검사소에 가 검사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 인들은 구청에서 구조변경 승인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구조변경 승인서는 화물 칸의 패널을 유리로 개조해도 된다는 허가일 뿐이다. 유리로 개조한 다음 반드시 검사소에 가서 안전에 관한 검사까지 받아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기자가 사는 서울 강서구의 경우 구조변경 전, 후 제원 표와 외관도, 신청서등 3가지 서류를 갖춰 구조변경 신청을 하니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주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 딱 1분만 기다리라"며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이전에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을 타면서 이미 구조변경 작업을 해 보았던 터라 시간도 적게 걸렸고 어려움도 없었다. 구조변경 전, 후 외관 도는 메이커의 홍보전단에 나온 제원 표 사진을 확대 복사해 제출했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7천 500원과 수입증지 값 1만원이 전부다. 구청에서 내준 구조변경 승인서를 가지고 1급 정비공장으로 갔다. 마침 집 근처에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가 있어서 그 곳을 찾아 유리 개조작업을 했다.
뉴 코란도의 밴의 경우 화물 칸에 달 수 있는 유리는 두 종류가 있다. 대충 보면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확연히 다르다. 화물 칸 패널 대신 달 수 있는 유리에는 승용 모델에 달리는 승용형 유리가 있고, 밴 모델 개조용으로 나오는 밴형 유리가 있다.
승용형 유리는 프레임에 유리창이 바로 붙어 있고, 밴형은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손가락 굵기의 고무 몰딩이 전체를 빙 둘러치고 있다.말할 것도 없이 승용형 유리가 밴형 유리에 비해 개방 감이 크고 시원스럽다. 대신 밴형에 비해 값이 비싸다.
밴형은 양쪽에 7만원 안팎이고 승용형은 15만 원 정도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 번 설치로 폐차 때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자는 승용형을 골랐다. 10분 동안 흥정한 끝에 값도 13만원으로 합의를 봤다. 밴형 유리에 비해 시원스럽고 거추장스런 고무 몰딩이 없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
"구조면경 안 거친 유리 개조는 불법 구청 승인 받고 검사까지 마쳐야 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조작업이 끝나면 작업완료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1급 정비 공업사는 대부분 이런 서식을 갖추고 있다. 화물 밴 유리개조의 경우 작업을 마치고 구청에서 발급한 구조변경 승인서 뒷면에 작업자와 작업내용이 담긴 증명을 붙여준다.
때마침 회사 원고마감이 겹쳐 검사대행업체를 통해 최종 안전검사를 받았다. 검사 절차는 정기검사와 달리 구조변경한 부분만 검사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쉽고 출고한지 두 달도 안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일 처리가 끝났다.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다. 화?P칸에 의자를 달고 운행하는 차들이 집중 단속대상이었다. 요즘은 뒷자리를 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은 불법으로 의자를 개조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하고, 또 사고가 날 경우 뒷자리에 탄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뒷자리에 의자를 달아서는 안된다.
또한 화물 칸의 패널을 유리로 개조하더라도 유리 안쪽에 달린 2개의 안전봉을 빼서는 안 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 안전봉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구조변경 신청서에도 변경항목에 "안전봉 설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단 "안전봉을 설치하라" 고 되어있을 뿐이지 안전 봉의 숫자는 승인서에 나와 있지 않았다. 기자는 두 개의 안전봉 중 뒷 시야를 가리는 위에 것 하나를 떼어내려다 분쟁의 소지가 있어 그만두었다.
벌써 뉴 코란도의 오너가 된지 두 달이 넘었다. 아직까지 오프로드에 간 적은 없지만 지난 겨울 빙판 길에서 네 바퀴 굴림의 이점을 톡톡히 경험했다. 아무리 튜닝이 잘 된 SUV도 혼자서 오프로드에 나서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 오프로드에는 언제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차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오프로더들은 이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험로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동우애를 다진다. 기자 역시 모 통신동호회 서울지역 모임의 회원으로서 3년째 활동하고 있다. 동호회원끼리 험로를 나설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팀워크와 서로간의 의사전달이다.
오프로드에서 앞 뒤차의 의사전달을 위해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생활무전기다. 흔히 CB(Citizen Band)라고 불리는 이 무전기는 교신거리가 3~4km정도로 웬만한 그룹 드라이빙이나 오프로딩에서 전방상황을 미리 들을 수 있어 무척 유용하다. CB는 실내 오디오 정도의 크기로 센터페시아의 적당한 위치에 달 수 있다.
오프로드에 입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이 바로 이 CB다. 튜닝과 동호회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CB는 대형 전자상가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값은 종류에 따라 7~13만원까지 다양하다.
차종별로 달 수 있는 안테나 브라켓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자기 차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기자의 경우 예전 갤로퍼에 쓰던 것을 안테나 브라켓만 바꿔 뉴 코란도에 옮겨 달았다.
누군가 "차 길들이기는 폐차 때까지"라고 한 적이 있다. 길들이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 차에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자의 차는 이제 막 오프로딩에 나서기 위한 준비가 끝난 셈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새 차에 적응도 되었고 뉴 코란도의 장단점도 느꼈다.
출고한지 두 달된 차를 오프로드에 내몰기 아깝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튜닝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튜닝을 하기 전 순정 상태에서의 최고속도를 알아보고 오프로드 튜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머드타이어를 달 예정이다. 또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프로딩을 해보고 그 결과를 독자에게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