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관련 법률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종인 작성일01-06-07 09:57 조회823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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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관련 법률
◈ 형사관련 법률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1) 교통사고 관련 기본사항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부위, 피해자의 과실, 사고전력, 죄질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형벌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됩니다.
대형차량, 영업용차량, 난폭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벌이 적용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형벌이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 관련 형벌 사항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구속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지극히 경미한 사고일 때는 구속기소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정도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 8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기소
- 단,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6주이상이면 구속기소
2)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미가입된 경우
- 6주이상이면 구속기소
- 단,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6주 이하인 경우에도
구속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
사망,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을 때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교특법상의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
1) 사망사고
2) 뺑소니 사고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사고
- 중앙선침범사고
-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시 초과사고)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사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보도침범사고
- 개문발차사고(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 앞지르기 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위 1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상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불구속이 되거나, 구속된 경우라도 재판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
1) 상해부위, 피해자과실, 사고전력, 죄질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대형차량, 영업용차량, 난폭운전차량의 운전가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소, (운전의 숙련숙도 등을 감안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지대한 경우(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등)는 예외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운전하시는데 참고(?)하시구여...
안전운전하십시여...그럼
◈ 형사관련 법률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1) 교통사고 관련 기본사항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부위, 피해자의 과실, 사고전력, 죄질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형벌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됩니다.
대형차량, 영업용차량, 난폭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벌이 적용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형벌이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 관련 형벌 사항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한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구속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지극히 경미한 사고일 때는 구속기소하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의 벌금은 500만원정도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 8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기소
- 단,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6주이상이면 구속기소
2)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미가입된 경우
- 6주이상이면 구속기소
- 단,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6주 이하인 경우에도
구속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적인 문제
사망,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했을 때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상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교특법상의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
1) 사망사고
2) 뺑소니 사고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사고
- 중앙선침범사고
-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시 초과사고)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사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보도침범사고
- 개문발차사고(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 앞지르기 위반사고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위 12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상 전치 3주 이상인 경우에 구속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 불구속이 되거나, 구속된 경우라도 재판시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고
1) 상해부위, 피해자과실, 사고전력, 죄질 등을 참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대형차량, 영업용차량, 난폭운전차량의 운전가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소, (운전의 숙련숙도 등을 감안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지대한 경우(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등)는 예외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운전하시는데 참고(?)하시구여...
안전운전하십시여...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