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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 작성일07-09-30 00:17 조회2,489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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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안내] 서울 10월1일~31일 불법개조차량 단속

“불법 개조 차량 꼼짝마”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불법 개조 자동차들은 각별히 ‘몸 조심’을 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한동안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던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단 1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처벌을 복수로 부과하고 중과해 이번 기회에 불법 개조 행위 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의성 개조 이중, 삼중 처벌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시내 31개 경찰서,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개조 자동차와 번호판 훼손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차체의 폭이나 높이를 임의로 고치거나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각종 전기등을 불법으로 바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단속을 파하기 위한 개조 등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자동차 관리법령이 정한 모든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합동단속단은 불법 개조차량의 운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또는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직원은 물론 자치구 공무원 250여명, 교통경찰 외에도 전·의경 등이 동원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도 단속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적절한 제보에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등록번호판 관리 잘못도 처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불법 개조는 전기등을 조작하거나 차체를 제멋대로 고친 사례다. 백색 전조등을 페인트로 코팅하거나 백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등을 단 경우가 많다. 백색 또는 황색으로 규정된 안개등, 적색 후미등과 제동등을 다른 색깔로 부착해선 안 된다. 등록번호등은 임의로 소등할 수 없으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등식으로 바꾼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지프의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달거나 고광도 LED등 설치, 적색 점멸등 설치 등도 단속의 대상이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흔히 젊은이들이 차체에 철재 범퍼가드를 설치하고, 차체를 높이거나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돌출시킨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차축을 임의로 추가하고 핸들을 나무형으로 설치하거나 직경이 작은 핸들을 부착하는 경우, 차체에 견인고리를 부착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차체의 불법 개조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등록번호판을 잘못 관리해도 처벌이 상당히 세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탈색, 납봉인이 떨어진 경우도 과태료 10만원을 문다.



번호판을 아예 달지 않고 다니면 과태료가 30만원이다. 번호판을 일부러 헝겊 등으로 가리고 다니면 형사입건 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서울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을 묵인하거나 처벌이 관대했으나 기초질서지키기 차원에서 경찰도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 세부 안내입니다.

※ 필히 구조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1.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 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1.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2.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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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순정으로 돌리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빽밀러 이상 돌출시 단속대상)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 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