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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없나 중간검사의 모든것(리플 지우아빠님 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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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파랑 작성일03-11-25 05:07 조회70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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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어 찾아보고 올려드립니다.

리플주신 지우아빠님 모빌이ㅡ이 중간검사란 넘 땜에 직거래 란에 나왔네요...매우 애석하고 심통하게 생각하며 위로드립니다. 남에일이 아닌것 같아...차령이 12년이상 경과 된 차량은 올해말까지 군요.



남에 일이 아닙니다....수단을 강구해야 모빌이 삽니다.







■ 배출가스 중간검사



배출 가스 중간 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4월에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실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가스 중간 검사는 대기 환경 규제 지역 내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검사입니다.



대상 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경기도 중 ‘대기 한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 차령이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10년이상,



※ 나머지 비사업용 자동차는 7년 이상,



※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이상,



※ 나머지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이상 된 자동차입니다.



※사업용 자온榻?4년 이상 된 자동차입니다.



중간 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 나머지 자동차는 1년입니다,



검사 항목을 알아보면, 새로 도입되는 배출 가스 중간 검사에서는



※ 휘발유, LPG,차량의 경우 기존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외에 질소산화물 항목이 추가되며,



※ 경유 자동차는 기존의 매연 측정 외에 엔진 회전수와 엔진 출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 검사주기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중간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중간검사일은 중간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간검사



일(중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 중간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검사 기간은 중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중간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



■ 대상자동차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비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의 검사주기 비교



차 종 차 령 검사주기

정기검사 중간검사

비사업용 승용

10년 이하 2년 2년

10년 경과 1년 1년

사 업 용 승용



1년

1년



경형및소형화물

10년 이하 1년 1년

사업용대형화물

2년 이하 1년 1년

2년 경과 6월

기 타(버스 등)

5년 이하 1년 1년

5년 경과 6월

☞ 검사주기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최초 중간검사를 받으신 후 매 1년(차령 10년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검사대상 자동차의 최초 중간검사일은 중간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간검사



일(중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과 일치시켰으므로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항목의 배출가스검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 중간검사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검사 기간은 중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중간검사 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중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중간검사기간 외에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중간검사에서 적합 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기산



■ 대상자동차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수수료

검사방법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검사종류 중간검사 39,600원 19,800원

재검사 39,600원 1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