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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대상이아닌것가은데코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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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 작성일07-03-07 08:59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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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09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제한



올 7월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개선 및 공원녹지 확충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협력 강화 등이 있다.



시는 이달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5월 중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2008년까지로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에 대해 DPF·DOC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하는 등 저공해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는 "09년부터로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12만대의 차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작년 12월8일 인천·경기와 함께 이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3천대의 건설장비 역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