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아직 환급 못받으신 분,,
페이지 정보작성자 DANDY 작성일06-11-06 19:42 조회784회 댓글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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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환급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많은 분께서 환급하셨겠지만,, 혹여 모르고 계시고 넘어가시말길 바라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올리게 됩니다^^
http://bundam.rtsa.or.kr <- 이 싸이트로 들어가보심 되구요,,
* 환급 신청 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 환급 대상 및 내용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 개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기타사항
가.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되시길요^^ 저는 3800원 환급되네요,,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많은 분께서 환급하셨겠지만,, 혹여 모르고 계시고 넘어가시말길 바라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올리게 됩니다^^
http://bundam.rtsa.or.kr <- 이 싸이트로 들어가보심 되구요,,
* 환급 신청 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까지,,
* 환급 대상 및 내용
가.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나.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라.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 개인별 환급액
가.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 50원 ~ 최고 5,400원 까지
(2002.1.1이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나. 자가용자동차소유자 : 최소 400원 ~ 최고 19,200원 까지
(2002.1.1이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른 잔액)
* 기타사항
가. 2002.1.1부터 현재까지 환급신청하여 기 환급받은 자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2002.1.1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및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다. 2006.12.31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라. 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하신 분은 공단으로 문의 또는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되시길요^^ 저는 3800원 환급되네요,,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