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및 단속대상에 대한 정보
페이지 정보작성자 이태희 작성일05-03-09 15:58 조회1,129회 댓글1건 |
본문
4X4 잼보리클럽 듀스입니다.
대단한 정보는 아니구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나온겁니다.
중복정보 일지도 모르지만
도움 되는 분 계실겁니다....
핸들구조변경 때문에 봤는데 우드핸들은 무조건 불법이네요 구변대상도 아니고..
흐미 제 모모핸들 어쩐데유~ 오픈하고 다닐때 경찰이 딴지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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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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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불법개조및 안전기준 위반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동차법 위반이죠.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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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
- 차체.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스포일러,에어댐,그러나 에어댐은 최저차고기준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케리어종류의 장착물)
- 차체 부품
(컨버터블탑용 롤바, 전조등/안개등커버,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안테나 및 윈치)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시동리모콘, 배기매니폴더, 흡기인테이크, 필터, 엔드머플러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공기청정기, 무전기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속업쇼버(뎀퍼), 스프링, 스트럿바)
- 기타
(보조번호판, 클러치류, 브레이크류)
대단한 정보는 아니구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나온겁니다.
중복정보 일지도 모르지만
도움 되는 분 계실겁니다....
핸들구조변경 때문에 봤는데 우드핸들은 무조건 불법이네요 구변대상도 아니고..
흐미 제 모모핸들 어쩐데유~ 오픈하고 다닐때 경찰이 딴지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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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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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불법개조및 안전기준 위반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동차법 위반이죠.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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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
- 차체.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스포일러,에어댐,그러나 에어댐은 최저차고기준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케리어종류의 장착물)
- 차체 부품
(컨버터블탑용 롤바, 전조등/안개등커버,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안테나 및 윈치)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시동리모콘, 배기매니폴더, 흡기인테이크, 필터, 엔드머플러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공기청정기, 무전기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속업쇼버(뎀퍼), 스프링, 스트럿바)
- 기타
(보조번호판, 클러치류, 브레이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