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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裸木™ 작성일02-07-10 19:39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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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나목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이 안 된 것은 아닌지요?

공부상(자동차등록원부)에 님께서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벌금(사실 벌금이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의 과태료의 성격)의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도 공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정함이기에 매매를 완료하면 명의 이전을 해야함은 매도/매수인 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문제들은 우선 공부상의 소유자인 님에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금전적인 것이라면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매매상들이 바보가 아닌담에야 책임을 떠 넘기는 행위는 하지 않겠지요.

만약에 공부상 명의 이전이 확실히 되었다면

신경끄시고 계속 전화가 오던지 하면 전화 받고 상대에게 녹취가 되니 진실을 말하라는 멘트를 집어넣고 통화를 하세요.

전화가 계속되면 고소하세요.

폭행 내지 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진단서 끊고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황정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1년전 뉴코란도 모빌을 바디업.33 을끼고 매매상에 넘겼읍니다

당근 계약서 쓰고요....

헌데 그모빌을 산 지금 차주가 불법 튜닝으로 걸렸읍니다

현재 모든 책임을 전차주 에계 떠넘기는데...

1년 전에 판 차량을 지금와서 책임지라니...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017-293-6191

제발............너무억울합니다 1달2달도 아니고 1년전 판 차량인데........

현재차주는 순정인줄 알고 샀다고 우기고/...

매매상은 전차주에게 말하고.....

미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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