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에대해서 갈켜주실분
페이지 정보작성자 엄원옥 작성일02-01-08 10:58 조회838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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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신차, 중고차 구분없이)로 부터 3년차부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차부터 분기(6개월) 단위로 5%씩 할인 최고 50%까지 할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소유주가 바뀌는것과 상관없이 연식에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지요..
----------------건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사람들들에따라 의견이다른데요! 지금현행 년식에따라차등부과되는걸로아는데 .........그게 만약 제가지금 90년식구코를구입해 서타고다닌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알기로는 년식에 상관없이 차주가 그차를 구입한날부터 매해마다 세금이 깍이는걸로알고 있거든요.근데 누가저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하길래 (쉽게말해서 오래된차는 무조건 세금도 싸진다.뭐그런애기죠!!!)......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싶어서리 일케 글을 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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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3년차부터 분기(6개월) 단위로 5%씩 할인 최고 50%까지 할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소유주가 바뀌는것과 상관없이 연식에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지요..
----------------건달 님이 쓰신 글입니다.-----------------
사람들들에따라 의견이다른데요! 지금현행 년식에따라차등부과되는걸로아는데 .........그게 만약 제가지금 90년식구코를구입해 서타고다닌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알기로는 년식에 상관없이 차주가 그차를 구입한날부터 매해마다 세금이 깍이는걸로알고 있거든요.근데 누가저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하길래 (쉽게말해서 오래된차는 무조건 세금도 싸진다.뭐그런애기죠!!!)......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싶어서리 일케 글을 올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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