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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에대해서 갈켜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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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호 작성일02-01-08 18:12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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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신차, 중고차 구분없이)로 부터 3년차부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차부터 년단위로 5%씩 할인되고 10년이상이 된차는 무조건 50%할인됩니다..

최초등록일 기준이므로 귀하의 세금은 10년이 지난차량에 적용되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 분당싼타클럽 고호였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