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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프> [Re:3093] 단속에 걸리는 개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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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프 작성일01-07-24 19:11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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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돌프 입니다.



일단 님께서 바라는 개조사항을 적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수 있었을텐데여...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에 스티커 하나도 불법부착물입니다.



크게 단속에 걸리는것은 바디업, 서스펜션 개조, 오버엑슬등은

완존히 불법입니다.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우리나라는 나사하나, 등하나, 스티커 하나도 불법부착물 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드린 내용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나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구코튜닝도 스티커부착이나, 불법부착물로 간주되면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스티커 부착했다고 딱지때지는 안찮아요 ^^ (가끔 경고장은 받음)...



위에 큰 3가지만 조심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읍니다.



그리고 위의 세가지도 정희 필요하다면, 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행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스티커 하나도 불법부착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조변경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럼



여기 - 돌프 -





----------------조규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구쿠 개조 많이 하잖아요 바디 업이나 등등...



그런데 만약에 단속에 걸리거나 그러는 것들은 어떤게 있지요?



참 궁금한네요... 그리고 구조변경도 가능한지도요...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타는게 맘도 편하고 그럴꺼 같아서요...^^;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자료 알고 게신것들좀 알려 주세요...



초보인 저로는 굉장히 큰 정보니깐요...



그럼 운전 조심 하시고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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