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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047] 저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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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균 작성일01-07-19 18:08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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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어떤 경운지 알것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할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궁금하구요. 본인만 차용증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차량 판매금액을 전액 받고서 쓰신건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판매 금액을 매수인에게 전액받았을 경우 계약서 작성후 부터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서 없이 돈만 받고 그냥 차를 인도 했을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 어떻게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 했는지 증인이나, 근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글이 도움은 되지 못할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시면 자세히 잘 가르쳐 드릴겁니다.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지만 나쁜일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재값을 받을겁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힘내세요.





----------------조인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저는 작년3월 구코를 구입했으나 사정상 다시 팔았습니다...

근데 그산사람이 일주일 안에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고 저한테만 차용증을 쓰게한후

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밀린고지서와 압류장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해주겠다 말로만 약속을 하고 일주일후 일주일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데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자기가 튜닝 업자라서 믿으라는 한마디에 지금 제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우선 밀린 세금이라도 내라고 하면 지금 자기 사정이 안좋다고만하고, 말로만 계속 미루고....

저도 경찰서며, 구청에 알아도 봤는데 우선은 제가 돈을 다내야한다고만 하더군요...

무슨 방법이 없는겁니까...

마지막으로 통신을 통해 사정하는 겁니다...

제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분도 이글을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운행을 안한다던 차가 위반 통지서 까지 날라옵니다...어떻해야 되나요...

정말로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이글을 쓰고 참았는데 등기로 통지서까지오구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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