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갤로퍼 기술정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원 작성일02-04-22 19:23 조회612회 댓글0건

본문

----------------궁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작년 가을에 단풍구경간다고 국도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딱지가 날아왔어여. 사진도 잘나왔더라구요

자세히 보니까 이동식 카메라에 찍혔더라구요. 이제껏 고정식은 잘피해 왔는데 이동식은 몰래 찍어서리...

60키로에서 83키로를 달려서 20키로 오바에서 6만원 이라더군요. 친구가 과태료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내면 (과태료-1만원) 벌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렸죠. 7만원에 벌점이 없다고 딱지가 날아왔는데 그것도 안냈습니다..그러니까 담엔 압류장이 날아오더라구요. 그래도 안냈습니다...

그 후에 더이상 딱지가 날아오지 않더라구여

포기했나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친구가 계속안내도 과태료 1만원 이상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나중에 차를 바꾸든가 아님 폐차할때 어차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여???

맞다면 그때도 7만원만 내면 되나여???

더이상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낼려구 하는데...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모빌 감기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돈내자니 아까우시겠네요...쩝

다름이아니고 제가알기로는 딱지가 과태료냐?벌금이냐에따라 다른걸로알고 있습니다.

주차딱지 경우 그냥 흰생종이요 과태료라고 써있고 날짜시간있는거...

공익요원이끊는 딱지...그건 과태료인데 내도되고 나중에 차팔때나 폐차시킬때 내도 되고 경찰이 끊는것은 통고처분까지 안내다 최고장까지 받으면 면허 40일정지거든요 다시한번보시고 잘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알려드리죠 벌점은 물론 돈도 안내는 법...^^

제가몇번써먹었는데요...주변에 면허는있는데 운전안하시는분(장농면허...어머니나 누나 동생 친구..^^) 있으면 그분이 운전했다고 신고하고 내지마세요 어차피 그사람은 지금까지 운전안했는데 40일 운전안한다고 어찌되는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