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일부 추가합니다.
페이지 정보작성자 나그네2 작성일02-01-17 21:33 조회605회 댓글0건 |
본문
글 올리신 분께 양해를 구하며 보완합니다.
1. 환급기간 : 2002년 1월1일부터 ~ 2002년 12월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 2001.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 분담금 : 개개인마다 차등
자동차운전면허와 차량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승용차 : 최저 400원 ~ 최고 23,400원
- 승합차 : 최저 400원 ~ 최고 9,000원
- 화물차 : 최저 400원 ~ 최고 6,600원
- 자동차운전면허만 소지한 경우 : 최저 0원 ~ 최고 4,200원
4. 기타 : 상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를 참조바랍니다.
1. 환급기간 : 2002년 1월1일부터 ~ 2002년 12월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 2001.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 분담금 : 개개인마다 차등
자동차운전면허와 차량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승용차 : 최저 400원 ~ 최고 23,400원
- 승합차 : 최저 400원 ~ 최고 9,000원
- 화물차 : 최저 400원 ~ 최고 6,600원
- 자동차운전면허만 소지한 경우 : 최저 0원 ~ 최고 4,200원
4. 기타 : 상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