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차량 적재함 유리 구조변경에 대해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1-10-07 09:42 조회747회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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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밴 적재함 유리변경(갤로퍼.코란도.록스타밴등등)이
2001년 10월29일 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승인 자체가 없어져 구조변경이 불가 하게 되었다.
만일 구조변경 승인을 10월 28일까지 받지 못하면 철판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적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 궁금한것은 전화요망
전화 019-329-6620
2001년 10월29일 부터는 구청에서 하는 승인 자체가 없어져 구조변경이 불가 하게 되었다.
만일 구조변경 승인을 10월 28일까지 받지 못하면 철판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적발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 궁금한것은 전화요망
전화 019-329-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