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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통통제----->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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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훈 작성일00-12-29 23:42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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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교차로까지

윤중로 1.2㎞ 구간은 노선버스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이 구간 왕복 4차로 중

63빌딩 방향 1개 차로를 노선버스·택시 전용차로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반 차량은 중소기업전시장, 문화방송, 여의도성모병원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노선을 지정해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승합차는 통행할 수 없다.



하지만 반대방향인 마포대교로 가는 차로는 3개로 늘어나고 현재와 같이 모든 차종의 통행이 가능하다.





조선일보에 퍼온것 같은디..

금모 가시는 국장님들 참고하세요..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