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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뉴스~ 자동차 양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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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광선 작성일00-12-15 12:51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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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파는 사람을 양도인이라 하고 차를 사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양도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양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고의로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경우 자동차 원부상 소유주가 양도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와 과태료문제등 교통사고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문제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12조 4항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설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만 이러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판결후 확정판결 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소재불명등의 이유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된 때에는 양도자가 말소등록을 하여야 불이익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및 자동차 관련 공과금은 실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이후의 것은 양수인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실제 양도시점이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