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답변임다..-_-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광선 작성일00-12-05 11:05 조회659회 댓글0건 |
본문
레이접니당.
꾸벅..
답글이 올라왔는데..
별로 신통치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 기준에 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안전기준 및 관리법에 위배되는 등화를 설치하거나 짚차 화물칸을 개조하여 좌석설치등의
구조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경찰과 시.구자치제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륜구동차의 구조변경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사례가 빈발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하는 것이며 4륜구동차 off road스포츠가 건전하게 활성화하려면 단속완화 요구보다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관리법에 4륜구동차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02-500-
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꾸벅..
답글이 올라왔는데..
별로 신통치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 기준에 정한 자동차와 자동차안전기준 및 관리법에 위배되는 등화를 설치하거나 짚차 화물칸을 개조하여 좌석설치등의
구조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경찰과 시.구자치제에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륜구동차의 구조변경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사례가 빈발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하는 것이며 4륜구동차 off road스포츠가 건전하게 활성화하려면 단속완화 요구보다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관리법에 4륜구동차 안전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02-500-
4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