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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유리 형식승인 아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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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경 작성일03-01-16 00:30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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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알아본 결과 입니다.

청와대에도 메일를 보내고 경찰청에도 메일를 보낸 결과 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답변이 안오네요.

대한민국 정부에도 메일을 보내 보았지만 무답변 정말로 멍청한 정부

같더군요.

어떻게 믿고 차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밑에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더 지금은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원글



겔로퍼 벤차량 유리구변

벤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이 완화 되어서 유리로 교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유리로 설치가 가능 한지요. 그러한 법은 어디에 속하는 법인가요. 자동차 등록증에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글



03/01/14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3/01/14 09:47:09 답변강원지방청 평창서 방범교통과 경장 000



먼저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물품적재장치)의 1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밴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의 옆벽면과 뒷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

지할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적용을

받아 유리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및 구조변경 승인 등을 담당하는 평창군청 상공운수계에 문의한

바, 2001. 10. 2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구조변경을 승인하였으나 현재는 불법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경찰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일 건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평창경찰서

교통지도계(033-332-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