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갤로퍼 기술정보

[레이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세율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광선 작성일00-10-19 12:22 조회1,075회 댓글0건

본문

자동차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차를 살때 영업소 직원이 99년까지 등록된 차량은 계속 승합으로 남는다 했는데...속았습니다.

쩝...씁쓸하군요...









○ 현행까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던 7~10인승 차

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

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세.자동차세 등의 자동차관련 지방

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

지 4년간은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

로 인상하여 2007년에 승용자동차세액을 적용하도록 1999년 12월

에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하여 2000년 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 2000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차량

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문제는 2005년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

으로써, 조세의 공평성과 공부상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

제상황에 대해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하여 2001. 1.

1. 이후 등록자와 동일하게 과세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