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세율적용..
페이지 정보작성자 배광선 작성일00-10-19 12:22 조회1,170회 댓글0건 |
본문
자동차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차를 살때 영업소 직원이 99년까지 등록된 차량은 계속 승합으로 남는다 했는데...속았습니다.
쩝...씁쓸하군요...
○ 현행까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던 7~10인승 차
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
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세.자동차세 등의 자동차관련 지방
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
지 4년간은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
로 인상하여 2007년에 승용자동차세액을 적용하도록 1999년 12월
에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하여 2000년 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 2000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차량
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문제는 2005년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
으로써, 조세의 공평성과 공부상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
제상황에 대해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하여 2001. 1.
1. 이후 등록자와 동일하게 과세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분명 제가 차를 살때 영업소 직원이 99년까지 등록된 차량은 계속 승합으로 남는다 했는데...속았습니다.
쩝...씁쓸하군요...
○ 현행까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오던 7~10인승 차
량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
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등록세.자동차세 등의 자동차관련 지방
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
지 4년간은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
로 인상하여 2007년에 승용자동차세액을 적용하도록 1999년 12월
에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하여 2000년 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 2000년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차량
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문제는 2005년부터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
으로써, 조세의 공평성과 공부상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
제상황에 대해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하여 2001. 1.
1. 이후 등록자와 동일하게 과세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