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갤로퍼 기술정보

유리형식승인 밴화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연경 작성일03-01-17 23:49 조회66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벤차량 가지고 있으신분은 참고 하세요.









코란도밴 오너입니다.



작년 가을이후 *밴형화물자동차의 뒷 유리 구조변경 신청이 없어졌음을 알고 있습니

다.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조심해서 운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

다만,

건설교통부 민원실에 들러보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민원인들의 물음에 대한답변으로는,

- 화물차는 원래 화물차이다.

- 위험한것은 인정되나, 그럴수록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라.

- 뒷 유리가 없기때문에 위험한것은 아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버릇으로인한 불편함

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답변 치고는 매우 비 논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한 하시더군요.



뒷쪽 시야가 확보된 차량과 뒷쪽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차량중 어느 차량이 더 안전하

겠습니까?

자동차 법에는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자동차관리

법 제3장30조)

을 마련해 놓고도 오히려, 법에 역행하는 위험도를 높이는 규칙을 내세워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외면하시는지요?



자동차법 제 3장을 읽고난 후의 본인의 느낌은 이러합니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내부 화물이 보이는것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건설교통부 민원담당

의 말씀은

도시 미관이 자동차의 안전보다 우선하다는 말씀인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오히려,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자동차 제작사에게 ""밴형 화물차량의 후방시야가 안전운

행을 해친다.

자동차 제작사는 모든 밴형화물차의 뒷쪽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유리로 창을 만들고,

화물이탈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라"" 라고 개선명령을 내려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제3장 31

조)



건설교통부에서는 밴형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신지요?

어째서 이런 편파적인 규칙을 만드시어,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시는지 모르

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십시요. (단, 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지적만을 듣겠습

니다.)



자동차는 인간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태어났다고 봅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것이 오히려 안전을 해친다면,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민원 담당자님, 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상의 차량,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면,

법에 우선하지 않고, 안전에 우선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 유리 구조변경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원.드림.





======================== 이하원문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① 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

을 얻은 사항중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중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 중량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하략 ...











답변



1. 밴형화물자동차는 주로 소형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로서 화물만을 잭재하는 공간에 창유리를 장착하는 문제는 안전상 문제점이 많아, ’01.10.29이후에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장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01.10.29이전의 경우도 모든 밴형화물차량이 유리창을 장착하고 운행토록 되어있지 않았으며, 다만 일부의 소유자는 합법적인 구조변경 절차를 이용하여 구조변경을 한 것이나 그 외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화물차는 공통적으로 화물적재공간이 있어 운행시 운전자의 숙련된 운전기능이 요구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