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갤로퍼 기술정보

운행차량 배출개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지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0-21 23:08 조회1,020회 댓글1건

본문









sub_title_03.gif

ico_con.gif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ico_con.gif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ico_con.gif 관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실시합니다.


지 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부터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1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2003. 4.1부터 시행



sub_title_04.gif

ico_con.gif 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주) 차령의 기산일

ico_con.gif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신규등록일

ico_con.gif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밀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독촉장 발송)하게 됩니다.

- 독촉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명령 조치하고, 검사명령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시·군·구)으로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