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갤로퍼 기술정보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완수 작성일02-04-19 00:29 조회455회 댓글0건

본문

----------------허정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이 원래 나왔던 모양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불법입니다. 화물칸에 있는 봉 말씀하시나 본데요 물론 띠어버리면 불법입니다. (단속을 하면 걸린단 얘기죠..) 하지만 일일이 지나가는 차 다 잡아놓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본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거 띠어놨다고 자동차 검사 못하는것도 아니고... 중대한 차량 개조 외에는 어느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걸려도 "봐 줘유~~" 그러면 그정도는 어느 단속관도 다 봐줍니다. 정히 불편하시다면 띠어버리세요.ㅋㅋㅋ 이상, 허접스런 답변이었습니다.





----------------김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 차는 이노베이션인데여..

유리창 구조 허가를 못 받아서

판넬을 달고 다니는데,

판넬 안쪽에 보면 가로로 된

쇠 파이프가 양쪽에 두개씩

있는데..그거 떼고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부터 그곳에서 떨리는

소리가 나서 괜히 신경쓰이는거

같아서 떼려고 하는데,불법인지

몰라서여..요즘 단속 심하잖아여..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