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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갤로퍼는 단종안된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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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홍 작성일02-07-09 17:44 조회96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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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일부터 일부 디젤(경유)차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면서 디젤차를 구입하려던 소 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해 변화된 차종 분류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승용2로 분류돼 낮은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65g/km, 미세먼지 0.07g/km)을 적용받던 많은 디젤차량이 대거 승용1로 분류됐다.



수십 배나 높은 승용1의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 0.02g/km, 미세먼지 0.01g/km)을 맞 추지 못하는 디젤차들은 이달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중단됐거나 또는 내년 중 단종(斷種) 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는가?’ ‘내 차가 혹시 단종되는 것이 아닌가?’ ‘단종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궁금증이 적지 않다.



▽어떤 차가 단종되나〓승용2로 분류되려면 ‘프레임이나 4륜구동 또는 차동제한장치’ 를 갖춰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갖추지 않아 승용1로 분류된 차는 트라제XG 7인승(현대차)과 카렌스Ⅱ(기아 차). 트라제XG 7인승은 1일부터 이미 단종됐다.



같은 7인승 중 무쏘 렉스턴 코란도(이상 쌍용 차) 테라칸(현대차) 쏘렌토(기아차)는 모두 프레임 구조 등을 갖추고 있어 승용2로서 계 속 생산된다.



9인승은 무조건 승용2로 분류된다.



카렌스Ⅱ는 생산이 잠시 중단됐지만 유예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신형모델 로 15일부터 생산이 재개된다.



하지만 신형 모델도 새로 적용되는 승용1의 배출가스 기 준을 맞추기 어려워 일단 올해 12월말까지 생산이 이뤄진다.



내년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환경부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싼타페 디젤(현대차)의 경우 프레임은 없지만 승용2 분류기준의 하나인 차량제동장치를 갖추고 있어 승용2에 남았다.



이 밖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과거 기계식 디젤엔진을 장착한 스포티지, 레토나(이 상 기아)는 승용2로 분류되지만 대기보존 차원에서 조만간 단종될 전망이다.



하지만 같 은 기계식 디젤엔진의 갤로퍼(현대)는 계속 생산된다.



현대차는 갤로퍼의 경우 다른 단종 차종과 달리 수요가 꾸준히 있어 단종은 어렵다는 입 장이다.



대신 다른 차종의 배출가스 총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단종돼도 부품공급 계속〓일단 승용2에 남게 된 싼타페 갤로퍼 쏘렌토 렉스턴 코란도 등의 소비자들은 피해가 전혀 없다.



또 이번 조치가 디젤 차량에 제한돼 있어 트라제XG 7인승이나 카렌스Ⅱ도 휘발유 액화석 유가스(LPG) 차량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단종됐거나 단종 예정인 차종들은 향후 8년간 자동차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 다.



평균 차량 사용기간인 3∼5년간은 큰 불편 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 장에서 제값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국 25만대의 디젤차에 대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