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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찍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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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맨 작성일02-04-21 23:03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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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단풍구경간다고 국도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딱지가 날아왔어여. 사진도 잘나왔더라구요

자세히 보니까 이동식 카메라에 찍혔더라구요. 이제껏 고정식은 잘피해 왔는데 이동식은 몰래 찍어서리...

60키로에서 83키로를 달려서 20키로 오바에서 6만원 이라더군요. 친구가 과태료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내면 (과태료-1만원) 벌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기다렸죠. 7만원에 벌점이 없다고 딱지가 날아왔는데 그것도 안냈습니다..그러니까 담엔 압류장이 날아오더라구요. 그래도 안냈습니다...

그 후에 더이상 딱지가 날아오지 않더라구여

포기했나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친구가 계속안내도 과태료 1만원 이상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나중에 차를 바꾸든가 아님 폐차할때 어차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여???

맞다면 그때도 7만원만 내면 되나여???

더이상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낼려구 하는데...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 모빌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