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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진짜 원하는 답은 안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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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 작성일02-09-18 09:47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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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단속하는놈 맘대루라는 얘긴가?

휀다얘기는 왜 답을 안주냐구..닝기리..





----------------허정 님이 쓰신 글입니다.-----------------

군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폭타이어 장착은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성능 안전도

저하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입니다



등화장치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며, 서치라이트의 경우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 등화장치입니다.



등화장치는 차체 외관상의 변경없는 범위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후퇴등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서 양식은 각 시.군 차량등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정 님이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뉴스에서 자동차 불법개조차량을 단속한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차가 갤로퍼 인데요.

》단속대상에 보니, 휀다보다 밖으로 튀어나온 타이어도 단속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광폭휀다를 사서 달은상태라 휀다밖으로 안 튀어나옵니다. 이런경우 차량 출고시에는 광폭휀다가 없는 상태에서 출고 후 광폭휀다를 달아서 광폭타이어를 달았을 경우에도 단속 대상인지요.



》그리고, 갤로퍼 같은경우 후진등이 너무 작아서 밤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구형 경우,,)그래서 뒷범퍼 부분에 다마스라는 차의 써치용 등을 후진등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많이들 달고 계시는데요.

》이럴경우 안전을 위해서 달은 등도 단속 대상인지.

》단속에서 제외되려면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구조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서 어떤 양식에 신청해야 할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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