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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돌사고 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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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상 작성일05-03-16 15:40 조회1,17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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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란도방에 도깨빕니다.

살다보니ㅡ 갤로퍼방에 답변할 일도 생기는군요.^^

리뉴얼 잘한 것 같네요. 오프로드에서...



일단 크게 안다치시고 무사하신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제가 님과 같이 추돌사고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똑같이 뒤에서 받쳤는데 사고에서 100%는 없지만 99% 후미 추돌은 주행 중

에 발생해도 받은 사람이 특별한 빽 없는 한 피의자가 됩니다.



헌데 신호대기 사고면 일단 책임 전혀 없으시니 걱정하실일은 없는 것 같고,

부인과 자녀분까지 3분이였다면 뒷차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일단, 검사를 정확하게 받으시고, 혹시 모르니 업무에 지장이 있으셔도 2~3

일 정도는 병원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사고에서 전치 2주

까지는 벌점이 얼마되지 않지만 3주부터는 확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량탑승인원이 3분을 넘기면 피의자의 기존 벌점에 따라 최소 면허

정지나 심하면 취소까지도 가능하므로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었다면 피의

자가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 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경찰서에 사고경위신고를 하실 수도 있구요.



크게 다치신 것 같지 않으시니 다행이지만 위 내용을 설명드린 것은 어짜피

사고 처리는 보험사에서 하지만 보험사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 합의를 할지

안 할지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알고 계셔야죠.



또한 보험사에서 처리시에는 통상 전치 몇 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보상금이나

처리방법도 달라집니다. 한 명일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원이 3인 이상이

라면 그 쪽에서는 가급적 빨리 처리를 종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일은 검사를 해 보시고 통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병원에 계십시오.

꼭 보상금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가 있으시니까 이것저것 확실히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상없다고 느껴지시면 그 때 처리하셔도 됩니다.



통상, 3주 미만의 경상이라면 1인당 월소득의 85%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고 아이와 부인이

함께 계셨으니 다소의 차감이 발생하겠지요.



만약 대인보상이 발생하지 않고 대물보상만 있다면 범퍼 수리비용이나 판금

정도해도 60만원도 안나올 겁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부상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그때 합의하시고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만 처리하기로 하시고 대인보상은 미루세요.



그럼 잘 처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