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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 단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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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석훈 작성일02-01-23 11:35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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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보시면 불법구조변경 단속에 대하여 말들이 많더군요.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뉴스를 확인해보니 불법개조특별단속이기는

하지만 촛점이 소위말하는 폭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음을 내는 머플러, 경광등, 형광번호판...이게 폭주족이지

갤로퍼 밴의 구조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저요? 저도 역시 유리판 붙어있고 격봉, 격판 없습니다.

아전인수라고 저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나...그럴수도

있지만 학창시절에 국어 쫌 했던지라...글을 읽어 보면

촛점이 폭주족이라 함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그치만 혹시나...하는

가슴졸임은 있네요.



아래의 뉴스를 참조하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을겁니다.







자동차 불법개조 특별단속

서울경찰청은 21일 머플러 개조, 경광등 부착등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머플러 개조를 통한 굉음유발 행위, 번호판 형광램프, 불법 안테나 경광등 부착 등이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불법개조 자동차들에 대해 오는 3월2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둔치, 대학로, 자유로 등 불법 개조 자동차들의 출현이 잦은 지역에 교통기동대, 교통번개팀, 형사기동대 등 경력을 미리 배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지도 단속시에도 불법개조 자동차를 함께 적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불법개조해 준 자동차 정비업소도 불법행위가 들어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