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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조변경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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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철 작성일02-04-19 20:27 조회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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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난주에 새차 샀습니다.

차종은 이노베이션인데요

앞좌석하고 뒷 화물칸 가운데에

유리와 철판으로 막혀있더군여.

이것땜에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 좌석이 뒤로 충분히 젖혀지지 않구여

야간에는 실내계기판 불빛이 뒷 유리에 반사되어 비쳐

뒤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려고 하는데



1. 이것만 제고해도 불법이 되는지 궁금하구여

2. 제거가 가능하다면

차량검사시에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검사받아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검사 받을때는 그냥 대행시키면 간단합니다...저도 구조변경을 못했어요 전 뒤철판,격벽,봉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리면 벌금내고 차 팔아버리고 승용으로 바꾸렵니다...승질나서 그리고 그냥 벌금냅니까 단속반들에게 욕이라도 하구 내야죠 주먹질은 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이라도 해야죠

님이 불편하시면 제거하세요 그런데 걸리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ㅎㅎㅎ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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