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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불법개조 단속에 걸렸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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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윤재 작성일05-05-13 23:17 조회6,087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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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귀가하니 튜닝단속 행정처분 서신이 집에 와있었습니다.

직접 단속을 당한적 없는데,어디선가 몰래 사진을 찍어갔나봅니다.

처분내용은 차체높임과 격벽제거입니다.

35만원의 과태료와 5월 27일까지 차량 원상복구후 검사맡아서

제출하라네요.



차체높임은 타이어가 좀 큰것 외엔 부싱이건 스프링이건 뭐건 전혀

손댄것이 없습니다.

휀다밖으로 1Cm도 튀어나오지 않았구요.

바디업내용 전혀 없는데 단지 사제휠에 타이어가 32mt라서 걸린것

같습니다.

격벽은 제거한 상태로 단속이 당한게 확실합니다.



궁금한점은, 단순히 아무 튜닝 없이 단순히 타이어와 휠만으로도

차체높임이 해당이 되는것인지, 만약 해당사항이 없어 차체높임에

대한 부분을 무효화시킨다면 격벽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35만원의

과태료 판정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밤늦은 시각이라..답변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말씀 드리고 잠자리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