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불법 개조 단속.... -_-
페이지 정보작성자 수호전사 작성일02-07-24 03:53 조회1,510회 댓글0건 |
본문
아래거 서울시청 보도자료에서 가져 온거 거든요.
근데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맞나요..??
서 울 특 별 시
제 공 일 자
2002 년 7 월 7 일
담 당 부 서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보도자료
운수물류과장
황 치 영
3707-9750
자동차관리팀장
목 영 욱
3707-9763
담 당 자
백 민
6321-4261
■ 사진 15장 ■ 총 5 쪽
제목 :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계획
배경 및 목적
2002. 3. 1.부터 5. 31.까지 3개월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3차 사업용차량 등 교통안전법규위반 합동단속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바,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28.6%(상반기 기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로 적발된 자동차가 단속과 관련하여 점검한 자동차의 약 88%에 이르고,
-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도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임
따라서, 시․자치구․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등 합동으로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 구조변경 승인없이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단속결과분석(제3차 교통안전법규 위반 합동단속)
유형별 위반율 검토
구 분
점 검
위 반
위반율
불법구조변경
(밴형화물차)
113
99
88 %
운행기록계
미 설 치
199
83
42 %
안전 기준
위 반
44
8
18 %
기 타
86
25
29 %
합 계
442
215
49 %
챠트 1 유형별 위반율
- 교통안전법규(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자동차 점검 시행결과 전체 점검자동차 2대중 1대 정도(49%)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비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행위(18%)나 등록증 미비치, 번호판 봉인 탈락 등 기타 위반행위(29%)의 경우는 비교적 그 위반율이 낮고,
-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임에도 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는 42%로 전체 위반율(49%)과 비슷한 정도인 반면,
-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점검 차종 대부분(88%)의 자동차가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거나 격벽을 제거하고 운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단속 지점별 단속실적
자치구
점검
위반
위반율
강동구
39
19
49 %
송파구
65
31
48 %
강서구
50
27
54 %
중랑구
76
40
53 %
도봉구
57
34
60 %
은평구
40
19
48 %
마포구
32
15
47 %
금천구
46
23
50 %
챠트 2 단속지점별 실적
- 단속 지점별 법규위반 자동차 적발율은 47%~60% 정도로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법규위반 행위가 많은 지점은 없음.
- 따라서, 향후 단속 시행 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단속을 실시하기보다는 시 전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불법구조변경 실태
현재 운행되는 밴형 화물자동차 중 약 90% 정도의 차량이 불법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됨
불법 구조변경 행위별 사례
- 화물칸 좌석 설치 : 2인승인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여 4~5인승의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 격벽 제거 :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앞쪽 승객용 좌석의 후퇴 또는 뒤로 젖힘 등이 불가능하여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격벽을 제거하는 경우
- 화물칸 창문 설치 :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화물칸의 옆면 벽에는 창문의 설치가 불가능하나, 후방 시계 불량을 이유로 임의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 창문 보호봉 탈거 : 2001.10.29 이전에 보호봉 설치를 조건으로 유리창 설치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구조변경을 하였다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에 보호봉을 탈거하는 경우
그림 1 밴형 화물자동차 외관
(지프형 승용 자동차와
외관상 차이가 없음)
※ 해당 차종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빈발사유
- “밴형 화물자동차”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와 외관은 물론 그 성능에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서 단순히 뒷좌석을 제거하고 소형‧소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칸을 설치한 구조로 형식 승인된 자동차 군을 일컫는 것으로,
-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경우 승용에 비하여 등록세 등 각종 세액이 저렴하며,
- 갤로퍼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등록과정에서 약 300만원, 보유과정에서 매년 약 65만원의 제세 부담이 경감됨
- 이렇듯 승용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불법 구조변경을 통하여 승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탈세의 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그러나, 좌석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뒷좌석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시 뒷좌석 탑승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고 당사자간 다툼 발생이 우려됨.
분석에 따른 향후추진사항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단속관련 홍보 실시
- 기 간 : 사전홍보(7~ 8월), 단속홍보(9~11월)
- 방 법(매체) : 시 전광판, 자치구 구정소식지, 보도자료 제출
계도기간 운영
- 기 간 : 2002. 9. 1 ~ 9. 30 (1개월)
- 방 법 : 단속에 준한 점검 및 안내문 배부
- 처 분 :
․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은 유보
․ 정비명령(임시검사) 조치
밴형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 기 간 : 2002. 10. 1 ~ 11. 30
- 대 상 : 밴형 화물자동차(코란도 밴, 갤로퍼 밴 등)
․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 또는 옆면벽 창문 설치
․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 보호봉 탈거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합동단속
․ 주 2회(화, 목) 실시 : 단속 기간 중 총 25회
- 적발에 따른 조치
․ 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처분(안전기준 위반 : 5만원)
근데 이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맞나요..??
서 울 특 별 시
제 공 일 자
2002 년 7 월 7 일
담 당 부 서
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
보도자료
운수물류과장
황 치 영
3707-9750
자동차관리팀장
목 영 욱
3707-9763
담 당 자
백 민
6321-4261
■ 사진 15장 ■ 총 5 쪽
제목 :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계획
배경 및 목적
2002. 3. 1.부터 5. 31.까지 3개월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3차 사업용차량 등 교통안전법규위반 합동단속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바,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28.6%(상반기 기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로 적발된 자동차가 단속과 관련하여 점검한 자동차의 약 88%에 이르고,
- 불법구조변경 행위자도 해당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임
따라서, 시․자치구․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등 합동으로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 구조변경 승인없이 임의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단속결과분석(제3차 교통안전법규 위반 합동단속)
유형별 위반율 검토
구 분
점 검
위 반
위반율
불법구조변경
(밴형화물차)
113
99
88 %
운행기록계
미 설 치
199
83
42 %
안전 기준
위 반
44
8
18 %
기 타
86
25
29 %
합 계
442
215
49 %
챠트 1 유형별 위반율
- 교통안전법규(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자동차 점검 시행결과 전체 점검자동차 2대중 1대 정도(49%)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비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행위(18%)나 등록증 미비치, 번호판 봉인 탈락 등 기타 위반행위(29%)의 경우는 비교적 그 위반율이 낮고,
-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임에도 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는 42%로 전체 위반율(49%)과 비슷한 정도인 반면,
-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점검 차종 대부분(88%)의 자동차가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거나 격벽을 제거하고 운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불법구조변경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단속 지점별 단속실적
자치구
점검
위반
위반율
강동구
39
19
49 %
송파구
65
31
48 %
강서구
50
27
54 %
중랑구
76
40
53 %
도봉구
57
34
60 %
은평구
40
19
48 %
마포구
32
15
47 %
금천구
46
23
50 %
챠트 2 단속지점별 실적
- 단속 지점별 법규위반 자동차 적발율은 47%~60% 정도로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법규위반 행위가 많은 지점은 없음.
- 따라서, 향후 단속 시행 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단속을 실시하기보다는 시 전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불법구조변경 실태
현재 운행되는 밴형 화물자동차 중 약 90% 정도의 차량이 불법으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됨
불법 구조변경 행위별 사례
- 화물칸 좌석 설치 : 2인승인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을 설치하여 4~5인승의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
- 격벽 제거 :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앞쪽 승객용 좌석의 후퇴 또는 뒤로 젖힘 등이 불가능하여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격벽을 제거하는 경우
- 화물칸 창문 설치 :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화물칸의 옆면 벽에는 창문의 설치가 불가능하나, 후방 시계 불량을 이유로 임의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 창문 보호봉 탈거 : 2001.10.29 이전에 보호봉 설치를 조건으로 유리창 설치 구조변경 승인을 득한 후 구조변경을 하였다가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에 보호봉을 탈거하는 경우
그림 1 밴형 화물자동차 외관
(지프형 승용 자동차와
외관상 차이가 없음)
※ 해당 차종의 불법 구조변경 행위 빈발사유
- “밴형 화물자동차”는 지프형 승용자동차와 외관은 물론 그 성능에도 전혀 차이가 없으며, 지프형 승용자동차에서 단순히 뒷좌석을 제거하고 소형‧소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칸을 설치한 구조로 형식 승인된 자동차 군을 일컫는 것으로,
-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경우 승용에 비하여 등록세 등 각종 세액이 저렴하며,
- 갤로퍼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등록과정에서 약 300만원, 보유과정에서 매년 약 65만원의 제세 부담이 경감됨
- 이렇듯 승용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불법 구조변경을 통하여 승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탈세의 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그러나, 좌석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뒷좌석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시 뒷좌석 탑승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고 당사자간 다툼 발생이 우려됨.
분석에 따른 향후추진사항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단속관련 홍보 실시
- 기 간 : 사전홍보(7~ 8월), 단속홍보(9~11월)
- 방 법(매체) : 시 전광판, 자치구 구정소식지, 보도자료 제출
계도기간 운영
- 기 간 : 2002. 9. 1 ~ 9. 30 (1개월)
- 방 법 : 단속에 준한 점검 및 안내문 배부
- 처 분 :
․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은 유보
․ 정비명령(임시검사) 조치
밴형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 기 간 : 2002. 10. 1 ~ 11. 30
- 대 상 : 밴형 화물자동차(코란도 밴, 갤로퍼 밴 등)
․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 또는 옆면벽 창문 설치
․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 보호봉 탈거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합동단속
․ 주 2회(화, 목) 실시 : 단속 기간 중 총 25회
- 적발에 따른 조치
․ 고발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처분(안전기준 위반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