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X4기술정보

무쏘 기술정보

레저용 픽업트럭 特消稅 면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진현 작성일02-11-08 09:40 조회1,682회 댓글5건

본문

레저용 픽업트럭 特消稅 면제 추진

정부는 특별소비세 부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5인승 레저용 픽업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특소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건교부에서 화물차 승인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5인승 픽업트럭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 특소세를 부과했으며, 이와 유사한 미국산 수입 픽업트럭에 특소세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 대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 부처가 법령을 개정, 레저용 픽업트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허바드 대사는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가 수입할 예정인 5인승 레저용 픽업인 ‘다코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황두연 본부장에 공식 요청했다.



이와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4분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인승 픽업트럭 과세 문제가 통상마찰로 번질 것을 우려해 특소세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건교부는 오는 11일 법령개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소세법과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 분류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차종 분류는 자동차 관리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가 내년 1월쯤 국내에 시판되는 점을 감안, 12월 중에 법령개정을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5인승 픽업트럭의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정부의 특소세 부과 결정으로 지난달 하순 이후 특소세(차량가격의 14%·300만~400만원)를 내고 무쏘스포츠를 구입한 2000여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