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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293] [Re:8290] 유리구조변경 빨리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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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1-10-10 18:13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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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날짜1-2일전에 하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인수(FAX로 인수 가능)한 후 일단 구청 이나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구조변경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후 차를 인수하여 1,2급 공업사에서 작업확인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변경상태의 차량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완료 됩니다.

이 모든업무를 님께서 직접하고자 하면 하루는 다 소비하게 됩니다.시간이 없으니 편리하게 하시려면 대행 맡기세요.대행시 소요시간은 차량인수후 약 4-5시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군요.





----------------윤창준 님이 쓰신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코란도 290S 소유자 입니다

변경방법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영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모든 밴차량 유리구조변경 빨리 하지 않으면

불법 차량으로 간주 단속에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지역 (성남 ,분당,하남)분들은 연락 주세요.

자세한 설명과 편리한 조치 해드릴께요.

자동차 검사 문의도 받습니다.

오프로드 어드벤처 검사 및 구조변경 담당입니다.

전화 :019-329-6620 or 449-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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