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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677 [에이스]탱고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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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철 작성일00-09-20 11:51 조회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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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다.

이정도의 약관을 만든사람....

그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

> 그냥 재미로 보세요.....

>

>

> 1. +양아치+라 함은 뛰어난 외모, 미래지향적 패션감각, 우수한 두뇌, 빠

> 방한 기타 배경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을 받으나, 사람들은

> 그 부러움을 반대로 표현하는바, 사람들에게 +양아치+라 놀림받으며 질시

> 받고 소외당하는 대한민국의 만20세 이상의 건전한 젊은이를 말한다.

>

> 2. +양카+라 함은 양아치가 몰고 다니는 국산차로써, 뛰어난 성능, 우

> 렁찬 배기음, 길다란 안테나, 순정품 이외의 과다한 안개등은 필수로

> 써, 선택적으로 스트라이프 무늬, 투톤칼라, 스티커 장식, 빠방한 오디오

> 등이 허용된다.

>

> ※ 양아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양카 (양추사법 예외규정 제1조)

> - 용인 스피드웨이와 같은 자동차 경주장에서만 사용하는 차

> - 양카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가 양아치가 아닌차

>

> 3. +칼질’이라 함은 양아치가 바쁘지도 않으면서 양아치임을 과시하기

> 위해 차선을 이쪽 저쪽으로 방향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바꾸는 행위를

> 말한다.

>

> ※ 양아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칼질 (양추사법 예외규정 제2조)

> - 경찰차와 구급차와 같은 대통령의 명에 의해 운행하는 차량이

>

>

>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하는 행위

> - 자동차 레이서가 서킷에서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행위

>

> 4. +짱+이라 함은(아트), +양아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 써 매우 인물이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 즉, 남자친구나 애인이나 남편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을 칭한다.

>

> ※ 양아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짱 (양추사법 예외규정 제3조)

> - 초대 회장은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

> 5. +아가씨+(불성실) 함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우며, 매우 생기 발랄하고, 놀려는

> 의지가 있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칭하며, 아가씨에는 나이제한이 절대

> 적으로 없으며, 그때 그때의 외모에 준하여 판단한다. 이에 대한민국 여성

> 들은 모두 아가씨의 외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 양아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아가씨 (양추사법 예외규정 제4조)

> - 18세 미만의 청소년

> - 외모는 아가씨 수준이나 이미 결혼을 한 여성

> (단,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는 아가씨로 인정한다.)

>

>

>

> 6. +야타+라 함은 +양아치+와 +아가씨+가 서로를 보고 드라이브를 같이

> 하고픈 욕구가 생겨서 쌍방간의 합의 하에 +아가씨+가 +양카+에 타는 행위

> 를 말한다.

>

> 7. +튜닝+이라 함은 +양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로써, 대부분

> +튜닝+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행해지는 자동차 성능 개선 작업을 말

> 한다.

>

> ※ 양아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튜닝 (양추사법 예외규정 제5조)

> - 자동차 경주를 위한 자동차 성능 개선 작업

> - 보다 효율적인 자동차 운행을 위한 연료 절감기 설치 작업

>

> 8. +쏜다+라 함은 +양카+의 우수한 성능과 +양아치+의 우수한 인적 자질

> 을 이용하여 도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행위로써, 양아치가 아닌

> 자가 흉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이를 도로 교통법에서는 +과속+ 이라

> 고 규정하여 제한속도에서 20km를 넘으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 9. 이륜시티가..4륜흉내..오프로드익스프레스.그외오프스티커구비자..arb..warm..bfgoodrichs..mickeytomson..

>

> *제2장 양아치의 행동

>

>

>

>

>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아치의 품위에 손상을 주므로 양아치 명단에

> 서 제명한다.

>

> - 결혼을 한 자.

> - 말쑥하게 상하의 정장을 입은 자.

> - 옆에 앉은 여자의 손을 잡고 가는 자.

> - 7:3 가르마를 탄 자.

>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

> - 언행이 너무 올바른 자.

> - 집에 밤 10시 이전에 들어가는 자.

> - 아침에 오전 8시 이전에 일어나는 자.

> - 게임방을 가지 않는 자.

> - 지나가는 여자를 보지 않느 자.

> - 운전할 때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자.

> -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몰라서 찍힌자.

> (단, 알고도 똥배짱으로 찍힌 것은 타의 모범으로 삼는다.)

> - 30대가 되어버린자. 단, 20대때 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은 타의 모범으로

> 삼아 그를 +고문+으로 위촉한다.

>

>

>

> 2. 양아치의 행동/복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간이 널럴해도 항상 바쁜 척 한다.

> - 비록 돈이 없어도 항상 있는 척 한다.

> - 사람들이 질타의 시선을 보내면 부러움이거니 하며 무시한다.

> - 기본적인 악세사리(반지, 목걸이, 팔지, 귀걸이 등)는 권장한다.

> - 항상 옷은 양아치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튀는 복장을 권장한다.

> - 고상하고 품격높은 말은 되도록 삼간다.

> - +양아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각종 모임은 가능한 한 참석한다.

> - 껍을 씹는 행위도널리 권장한다.

>

> 제4조(양카 관리)

>

> 1. 양카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매우 권장한다.

> - 코너링 성능 향상을 위한 마이너스 휠

> - 직전성능 향상을 위한 고속주행용 타이어

> - 가속성능 향상을 위한 흡/배기 튜닝

> - 차량의 이미지 상승을 위한 스트라이프(줄무늬)

> - 차량의 차체 보호를 위한 재도색

> 단, 재도색에 사용되는 색상은 매우 튀어야 한다.

>

>

> - 보행자들에게 차량의 진행을 알리기 위한 큰 음량의 경음기

> -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각종 화려한 램프류

> - 양카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생활무전기

>

> 2. 다음과 같은 운행을 하는 차는 양카에서 제외한다.

> -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자동차

> - 칼질을 전혀 하지 않는 자동차

> - 한번 보인 엉덩이를 같은차에게 또 보인 자동차

> - 다른차의 시선에서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 자동차

>

> 3. 양카의 운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바쁘지 않아도 절대 쏜다. 하지만 최대한의 매너를 지켜서

> 다른차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린다.

> - 될 수 있으면 낮에도 라이트를 켠다. 이도 역시 전항과 동일한

> 목적을 띄고 있다.

> - 깜빡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어지럽히는바, 칼질시에는 절대

>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 - 끼어들기를 하는차에게 절대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 - 양카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세차한다.

>

>

>

> 제5조(야타)

>

> 1. +야타+의 시기

> - +야타+는 차들이 한적해지는 밤 12시 이후부터 시작한다.

>

> 2. +야타+의 장소

> - +야타+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한다.

>

> 3. +야타+의 시도

> - +야타+의 의사타진은 전혀 쪽팔려 하지 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본다.

> - 처음엔 모두 다 머뭇거리니 주저하지말고 계속 시도한다.

> - 상대방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태우는 행위는 인신매매로

> 간주한다.

>

> 4. +야타+ 해서 하는 일

> - +야타+의 성공시에는 둘이 드라이브만 한다.

> 단,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어떠한 행위도 법률로써 제재

> 하지 않는다.

>

>

>

> 5. +야타+의 뒷처리

> - +야타+ 후에는 쌍방간에 잘 놀았다는 인사와 함께 헤어진다.

> - 절대 연락처 교환을 해서는 아니된다.

> ※ 이를 위반 시에는 야타법 위반으로 200,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 3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

>

> 제6조(양아치 조직 관리)

>

> 1. 양아치들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인다.

> 2. 양아치들은 짱의 말에 절대적으로 반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 3. 양아치가 아닌자가 양아치를 비난/질책 할 때는 모두 함께 모여서

>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 4. 나이 두 세살차이까지는 무조껀 깐다. 이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임을

> 적극 반영한 것이다.

>

> 부 칙

>

> 1.(준용사항) 이 법률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분위기

>

> 에 따라 여러 법률을 준용한다.

> 2.(시행세칙) 이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짱의 의견에

> 따른다.

> 3.(시행일자) 이 법률은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4.(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부로 30세가 되는 사람까지 적용한다

>

> ### 위 조건에 해당자는 공식양카다#####

>

> ########탱고는 양카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