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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리프트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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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래혁 작성일05-04-04 00:39 조회2,215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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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 튜닝 단속 때문에 조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대응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미국, 일본, EU 등에서 불법 튜닝 단속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했기에 참고가 되시라고 싣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미국의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궁금했었는데,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규정을 찾아도 대부분 라이트류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래 정보를 찾았는데,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특별히 리프트업이나 차량 높이 변화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차량의 불법 여부를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의 높이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의 라이트류의 최저 높이와 최고 높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리프트업 후에 라이트 류의 높이가 규정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류의 높이는 상당히 여유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무조건 안되는 식으로 규제하는 주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 주 들은 좀 특별한 규정이 있는 주 들입니다.



이중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서 프레임의 높이를 규정합니다. 가령 약 2.5톤이 안되면 27인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네티컷 주는 아예 리프트업을 4인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지아주는 좀 규제가 심합니다. 범퍼의 높이를 2인치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면 위법입니다.



메사츄세츠 주의 규정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우리도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최대 리프트 = 휠베이스 X 휠 트랙 (바퀴폭) / 2200



위 계산대로 2인치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면 2인치 리프트업과 동시에 타이어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4인치 큰 타이어를 끼워 최대 4인치 리프트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대로면 소형 SUV인 경우에 대개 3인치 정도의 리프트 업이 가능하고 차량에 따라서 31에서 33인치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스프링 블럭은 4인치까지, 샤클은 2인치까지 가능하며, 프레임 높이의 규정은 총중량 약 2.5톤 이하에서는 24인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합리적인 규정을 가지고 리프트업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문은 http://www.customtruckshowcase.com/laws/StateLaws.html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모든 차량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메사츄세츠에서는 일반차량과 4륜구동 차량을 달리 취급합니다.



일반 차량은 2인치 이상 리프트업을 하면 안되나, 4륜 구동으로 약 5톤을 넘지않는 차량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집 540 CMR)



http://www.truckworld.com/How-To-Tech/97-lift-laws/MA_lift_law.pdf

댓글목록

성지환님의 댓글

성지환 작성일

OPU님 참 명쾌한 답변입니다.외지생활 잘 하고 계시죠?.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청주 지프

돌프님의 댓글

돌프 작성일

<돌프><br />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br />
그럼<br />
여기 - 돌프 -

1님의 댓글

1 작성일

정말 많은 차이가 나네요.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언제쯤 바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