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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2006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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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작성일03-03-05 13:59 조회1,10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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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2006년 실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4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에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당시 환경처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 관련 법규로는 낚시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 해석상의 이견과 낚시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댓글목록

낚시세금님의 댓글

낚시세금 작성일

낚시세가 신설되는군요..

오프세님의 댓글

오프세 작성일

낼테니 튜닝 허가해 주오...

개굴님의 댓글

개굴 작성일

맞소...오프세 두둑히 낼테니 튜닝허가해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