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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8장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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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연 작성일01-03-26 15:23 조회1,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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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등..

제55조(구조.장치의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1)법 제34조에서 자동차에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한것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1.영 제8조제1항1호(범퍼.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률상으로는 범퍼는 제외되다는것 같이해석이 됨니다

제56조( 구조.변경의 변경승인 신청서)

*구조변경신청시 필요한서류입니다

1.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변경전.후의 자동차에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3.변경하고자 하는구조.장치의설계도

4.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능과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서류

46조(안전시험시설) 46조는 엄청난 장비와시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충격속도측정기.3차원마네킨.안개발생기.기타등등.....

이상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8장55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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