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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6회 KTCC 락크롤링경기 규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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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원근 작성일06-07-04 17:28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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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락크롤러협회입니다.

제6회 대회의 락크롤링경기 부문의 규정집을 하기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가자분들은 숙지하시어 대회 참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협회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담당: 정 원 근 011-9909-0429 wkchung@icols.com



Korea Topcrawler Fighting !!





제6회 KTCC(The 6th Korea Top Crawler Championship)한국탑크롤러챔피언십

락크롤링경기 부문 규정집(2006)



제1조 대회 경기 방식



1). 경기방식



규정된 코스를 제한된 시간 내에 규정된 벌점부여방식을 적용한다.



2). 락크롤링레이스 종목 구분



3개의 부문(클래스)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참가 차량의 제원은 “제3조 참가 차량 조건”을 참조한다.



- 일반개조부문(Modified Class): 양산 차량에 차체, 프레임, 동력계 등 주요 장치의 변형이 없는 차량으로, 등록증이 구비되어야 하며 35인치 이하의 타이어를 장착이 가능하다.



- 고도개조부문(Super-modified Class): 양산 차량에 차체, 프레임 등 주요 장치의 변형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진입각 및 탈출각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퍼 개조, 차체 일부 서스펜션이나 차동 장치 개조, 휠하우스 확장(트리밍)이 허용된다. 타이어 크기는 36인치 이상 40인치 이하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 무한개조부문(Unlimited-modified Class):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으나 4륜 구동 차량이어야 하며, 35인치 이상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3). 참가 차량 수



각 부문별 참가 차량 수는 각 대회 공지를 참조한다.



4). 부문별 코스의 구성



- 코스의 구성은 각 부문별 난이도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성된다.

- 각 코스의 명칭은 일반 A/B/C코스, 고도 A/B/C 코스, 무한 A/B/C코스라 명명한다.

- 각 참가 차량은 등록된 코스에 대해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 경기 시작 전 선수 협의 및 코스의 사전 답사가 제공된다.(도보 사전 답사)



5). 코스 주행 운영 방식



- 각 참가 차량이 각 부문별 A/B코스를 먼저 주행하고, 각 부문의 모든 차량이 A/B코스를 완료 한 후 C코스를 주행한다.

- 한 코스당 1대씩 출발을 하며 해당 코스를 1회에 완주 주행을 해야 한다.

- 각 참가 차량 및 선수/스포터는 해당 코스의 주행 시작 방송 통보 후 5분 내에 코스 진입 출발선에 차량을 대기 시켜야 한다.

- 코스를 주행 완료한 차량은 지정된 차량 보관소로 복귀하여야 한다.(단, 차량 파손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는 있다.)



6). 경기 기록



- 각 코스별 심판원(벌점 판정 심판 1인, 기록 심판원 1인)이 기록하며, 참가 차량의 각 코스별 주행 완료 시 그 기록에 대해 참가 선수 및 심판원의 확인 후 본부석의 기록원에 전달되어야 한다.

- 본부석의 기록원은 각 전달된 득점 기록을 본부석 게시판에 기록하고 집계를 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기록 판정에 의의가 있을 시는 각 대회 운영 위원장, 심판위원장, 각 심판원, 참가선수 등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여 기록될 수 있다. 단, 이미 참가선수의 기록 판정에 대한 합의 확인 후의 기록에 대한 의의제기는 불가하다.

- 대회 종료 후 각 종목/부문별 기록은 협회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7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각 종목/부분별 기록은 1~10까지만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순위 결정

- 순위의 결정은 최소 벌점 획득 참가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 정식적으로 순위의 명칭은 각 부문별 우승, 준우승, 3위, 4위… 등으로 명명한다.



8). 출발 순서



- 대회 당일 날 각 종목/부문별 출전순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출발 순서 뽑기 식)

9). 기타 사항

- 참가 차량의 선수 및 스포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의 참가 진행이 불가할 경우 본부석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참가 자격



1). 참가 선수는 1 차량당 선수 1인, 스포터 1인으로 구성되며, 선수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여 한다.(검차 시 운전면허증 제시)



2). 검차 시 참가 선수 및 스포터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다고 검차원이 판단한 참가자에 한해 참가 할 수 있다.(음주 또는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 참가 차량 조건



1). 일반개조부문(Modified Class)



가). 일반 사항

-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4륜 구동의 양산 차량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번호판 장착 필수)에 한하며 차량등록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서스펜션

- 양산 사양의 서스펜션 구조 및 서스펜션 스프링은 그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겹판스프링 방식: SOA(Spring over Axle), Shackle Conversion, Coil Conversion이 가능하다)

코일스프링 방식: 양산(OEM)상태의 서스펜션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튜닝 제품의 스프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액슬 및 브레이크

- 액슬 강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액슬을 교체 할 수 있다.(액슬 전체 및 액슬 사프트 등의 교체 허용)

- 양산 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의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브레이킹 성능 향상을 위해 튜닝 제품으로 교체 할 수 있다.

- 차동제한장치(락커 또는 LSD)를 전.후륜 디퍼런셜에 장착을 해야만 한다.



라). 미션 및 트랜스퍼케이스

- 자동미션, 수동미션의 구분이 없다.

- 최종감속기어비 향상을 위한 트랜스퍼케이스의 교체 장착이 허용되나, 더블트랜스퍼케이스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프레임 및 휠베이스

- 양산 프레임의 어떠한 부분도 변경이 불가하나, 서스펜션용 브라켓 변경 및 프레임의 보강은 가능하다.

- 휠베이스는 양산 차량 기준으로 3인치를 초과 확장할 수 없다.



바). 엔진

- 참가 차량은 휘발유/경유 등 엔진 및 배기량의 구분이 없다.

- 성능 향상을 위해 엔진 교체 장착이 가능하나, 차량 등록증에 정식으로 구조변경이 되어야 한다.



사). 타이어와 휠

- 참가 차량은 35인치 이하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 타이어 공기압은 평지에 차량을 주차할 때 12PSI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타이어 종류는 A/T, M/T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타이어의 쇠징, 체인 등의 장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타이어에는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물 등의 주입이 허용되며, 환경을 파괴하는 액체의 주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휠은 비드락휠 장착을 권장한다.



아). 차량의 외관

- 범퍼, 좌우 앞뒤 휀더, 트렁크, 본닛 등은 철, 알루미늄, FRP등 유사 대체품으로 교체 가능하고, 범퍼 및 휀더의 경우 차량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밍이 가능하다.

- 차량의 모든 문짝은 OEM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오픈카의 경우 운전석 지붕은 알미늄, 철 등의 금속 재질로 보호되어야 한다.

- 앞뒤 범퍼 또는 범퍼레일 등 안전에 현저히 위배되는 부품의 탈거는 엄격히 금지한다.

- 앞뒤 방향지시 등의 탈거는 금지하고 점등이 가능해야 한다.

- 전조등은 좌우 점등이 가능해야 한다.

- 운전석/보조운전석을 제외한 탑승석은 제거 될 수 있다.

-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는 탈거할 수 있으나 내부의 모든 비치 또는 장착된 장치등은 주행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야 한다.(만약 검차 시 위반 항목이 있을 시 즉시 고정하여 재검차를 받을 수 있다.)

- 대회 참가 자동차의 창유리 교체 시에는 포리카보네이트 또는 그물망을 사용 할 수 있다. 단 전면 유리는 그물망 사용이 금지된다.

- 최저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오픈카의 경우 4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를 장착하여야 한다.

- 보조타이어가 장착되어야 한다.(실내에 장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 안전/구난 사항

- 3점식 이상 운전석 안전 밸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 최소 6000파운드 이상의 윈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윈치추 및 윈치장갑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기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헬멧(모터스포츠용)을 장착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장갑을 끼워야 한다.(최소 면장갑 장착, 가죽장갑 권장))

- 구난을 위한 견인바(최소 5미터 이상 1개 이상) 및 견인 샤클(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차). 조향장치

- 양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성능 보강을 위한 추가 장비 장착이 허용된다.



카). 환경 오영 방지

- 평지 주차 시 차량의 모든 오일, 연료 및 냉각수 등의 누유가 없어야 한다.

(미량의 누유 및 사전 누유로 인한 흔적 등은 허용된다.)



타). 권장 사항

- 레이싱복에 준하는 복장 착용(팀복, 레이싱복 등)을 권장한다.

- 슬리퍼 등 안전에 위배되는 운전화의 장착을 금지한다.(레이싱화, 운동화, 등산화 등 권장)

- 폭 3인치 이상의 4점식 안전벨트(운전석 및 보조운전석)

- 오픈카의 경우 6점식 이상의 롤 케이지 장착

- 전후 견인고리





2). 고도개조부문(Super-modified Class)



가). 일반 사항

-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4륜 구동의 양산 차량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나). 서스펜션

- 양산 사양의 서스펜션 구조 및 서스펜션 스프링은 그 방식이 변경이 허용된다.



다). 액슬 및 브레이크

- 액슬 강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액슬을 교체 할 수 있다.(액슬 전체 및 액슬 사프트 등의 교체 허용)

- 양산 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의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브레이킹 성능 향상을 위해 튜닝 제품으로 교체 할 수 있다.

- 차동제한장치인 락커를 전.후륜 디퍼런셜에 장착을 해야만 한다.



라). 미션 및 트랜스퍼케이스

- 자동미션, 수동미션의 구분이 없다.

- 최종감속기어비 향상을 위한 트랜스퍼케이스의 교체 장착 및 더블트랜스퍼케이스 방식이 허용된다.



마). 프레임 및 휠베이스

- 양산 프레임을 진입각, 후퇴각, 탈출각의 향상을 위해 변형될 수 있다.

- 휠베이스 변경의 제한이 없다.



바). 엔진

- 참가 차량은 휘발유/경유 등 엔진 및 배기량의 구분이 없다.

- 성능 향상을 위해 엔진 교체 장착이 가능하다.



사). 타이어와 휠

- 참가 차량은 36인치 이상 40인치 이하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 타이어 공기압은 평지에 차량을 주차할 때 12PSI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타이어 종류는 A/T, M/T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타이어의 쇠징, 체인 등의 장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타이어에는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물 등의 주입이 허용되며, 환경을 파괴하는 액체의 주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휠은 비드락휠 장착을 권장한다.



아). 차량의 외관

- 어떠한 범퍼의 개조가 가능하며 개조된 범퍼의 탈거는 불가하다.

- 좌우 앞뒤 휀더, 트렁크, 본닛 등은 철, 알루미늄, FRP등 유사 대체품으로 교체 가능하고, 휀더의 경우 차량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트리밍의 제한이 없다.

- 차량의 모든 문짝은 OEM상태를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애프터마켓용 문짝 또는 탈거가 가능하다. 문짝 탈거의 경우 탑승자의 허리선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장착 및 스트랩바를 반드시 장착하여야 한다.

- 오픈카의 경우 운전석 지붕은 알미늄, 철 등의 금속 재질로 보호되어야 한다.

- 운전석을 제외한 탑승석은 제거 될 수 있다.

- 보조 타이어 탈거가 가능하다.

-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는 탈거할 수 있으나 내부의 모든 비치 또는 장착된 장치등은 주행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야 한다.(만약 검차 시 위반 항목이 있을 시 즉시 고정하여 재검차를 받을 수 있다.)

- 대회 참가 자동차의 창유리 교체 시에는 포리카보네이트 또는 그물망을 사용 할 수 있다.

- 최저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오픈카의 경우 6점식 이상의 롤케이지를 장착하여야 한다.



자). 안전/구난 사항

- 4점식 이상 운전석 안전 밸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 최소 6000파운드 이상의 윈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윈치추 및 윈치장갑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기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헬멧(모터스포츠용)을 장착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장갑을 끼워야 한다.(최소 면장갑 장착, 가죽장갑 권장)

- 구난을 위한 견인바(최소 5미터 이상 1개 이상) 및 견인 샤클(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차). 조향장치

- 양산 상태를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성능 보강을 위해 타 제품으로 교체 장착 또는 보강 될 수 있다.



카). 환경 오염 방지

- 평지 주차 시 차량의 모든 오일, 연료 및 냉각수 등의 누유가 없어야 한다.

(미량의 누유 및 사전 누유로 인한 흔적 등은 허용된다.)



타). 일반사항

- 레이싱복에 준하는 복장 착용(팀복, 레이싱복 등)을 권장한다.

- 슬리퍼 등 안전에 위배되는 운전화의 장착을 금지한다.(레이싱화, 운동화, 등산화 등 권장)

- 폭 3인치 이상의 4점식 안전벨트(운전석 및 보조운전석)

- 오픈카의 경우 6점식 이상의 롤 케이지 장착

- 전후 견인고리



3). 무한개조부문(Unlimited-modified Class)



가). 일반 사항

- 2개의 액슬을 사용한 4륜 구동의 특수제작차(버기형 차량)에 한해 참가가 가능하다.



나). 서스펜션

- 서스펜션 구조에 제한이 없다.

- 각각 타이어의 수동적 또는 자동적 위치 제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륜 또는 후륜 전체 액슬에에 대한 수동적 자동적 제어는 허용된다.(윈치를 이용한 전.후륜의 액슬 제어 허용)

- 수동적 휠 베이스의 변경이 허용된다.(각 코스별 장애물의 정도에 따라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 액슬 및 브레이크

- 현재 자동차 제작사의 양산 차량에 사용되는 모든 액슬 및 튜닝 액슬의 사용이 허용된다.(솔리드식/독립식/포털식 액슬 허용)

- 액슬은 트랜스퍼케이스와 드라이브사프트 등의 기계적 장치에 의해 구동되어야 한다.(유압 구동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액슬은 두개로 이루어진 차량만 가능하다.

- 센터브레이크 시스템이 허용된다.

- 차동제한장치인 락커를 전.후륜 디퍼런셜에 장착을 해야만 한다.



라). 미션 및 트랜스퍼케이스

- 자동미션, 수동미션의 구분이 없다.

- 종감속기어비 향상을 위한 트랜스퍼케이스의 교체 장착이 허용된다.

- 미션 또는 트팬스퍼케이스의 사용 개수에 제한이 없다.



마). 프레임 및 롤바

- 차량의 프레임 또는 롤바의 구조는 탑승석의 하부 및 상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최소 외부직경 38mm, 두께 1mm 이상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바). 엔진

- 참가 차량은 휘발유/경유 등 엔진 및 배기량의 구분이 없고 단일 엔진 구조이어야 한다.

- 현재 자동차 제작사의 모든 양산 엔진의 장착이 가능하다.



사). 타이어와 휠

- 참가 차량은 35인치 이상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

- 타이어의 쇠징, 체인 등의 장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 타이어에는 공기, 질소, 이산화탄소, 물 등의 주입이 허용되며, 환경을 파괴하는 액체의 주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타이어 종류는 A/T, M/T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휠은 비드락휠 장착을 원칙으로 하되, 타이어 탈거 방지를 위한 휠의 수정 변형도 가능하다.



아). 차량의 외관

- 차량의 브레이크/악셀 등의 페달부분과 운전석의 바닥 및 상위 부분은 철 또는 알미늄 등의 금속의 강도에 준하는 재질로 보호 되어야 한다.

- 엔진룸과 운전석은 불연성 소재(철판, 알미늄, 렉산 등)를 사용하여 격리되어야 한다.

- 최저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 안전/구난 사항

- 4점식 이상 운전석 안전 밸트가 장착되어야 한다.

- 최소 6000파운드 이상의 윈치가 장착되어야 하며, 윈치추 및 윈치장갑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기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헬멧(모터스포츠용)을 장착하여야 한다.

- 선수 및 스포터는 장갑을 끼워야 한다.(최소 면장갑 장착, 가죽장갑 권장)

- 구난을 위한 견인바(최소 5미터 이상 1개 이상) 및 견인 샤클(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차). 조향장치

- 후륜조향방식이 허용된다.



카). 환경 오영 방지

- 평지 주차 시 차량의 모든 오일, 연료 및 냉각수 등의 누유가 없어야 한다.

(미량의 누유 및 사전 누유로 인한 흔적 등은 허용된다.)



타). 일반사항

- 레이싱복에 준하는 복장 착용(팀복, 레이싱복 등)을 권장한다.

- 슬리퍼 등 안전에 위배되는 운전화의 장착을 금지한다.(레이싱화, 운동화, 등산화 등 권장)

- 폭 3인치 이상의 4점식 안전벨트(운전석 및 보조운전석)

- 오픈카의 경우 6점식 이상의 롤 케이지 장착

- 전후 견인고리





제4조 순위 결정



1). 심판 심사(벌점) 규정



- 정지 벌점(1점)

차량이 4초 이상 정지시

(타이어는 회전을 해도 전진이 불가능할 경우도 해당)

(측방향 또는 후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전진이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

(정지 벌점이 1회 부여되면 같은 장소에서의 재벌점은 없다.)

- 후진 벌점(2점)

의도적인 후진 행위시

장애물에서 튕겨 뒤로 밀리는 것은 제외

수동미션 차량의 클러치 조작에 의한 미세한 후진은 제외

- 코스 교정(5점)

코스 내 장애물을 수정하는 모든 행위(코스외의 수정을 위한 반입 금지)

- 기문 접촉/기문이탈(5점)

차량의 일부가 기문을 접촉하는 행위

한 기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우

하나의 기문에서의 반복 기문이탈 벌점은 없다.

- 오일 누유(5점)

차량에서 오일이 상당 부분 누유되는 경우(소량의 누유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코스밖 수리(10점)

수리등의 발생으로 코스밖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참가 선수는 요구 시 심판에게 수리 요청)

수리 제한 및 코스 복귀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제한 시간 초과 시 코스 실격 처리 한다.

- 도구 사용(10점)

스포터가 사용하는 견인줄 사용은 제외

스포터가 차량의 일부와 접촉하여 주행을 돕는 행위

- 자력윈치(일반/고도개조: 15점, 무한개조:30점)

윈칭 시 마다 각 부문별 벌점 부여

윈칭 1회 거리는 1m이내로 하고 1m초과 시 2회로 간주한다.(윈칭 시 심판의 윈칭 종료 지시를 지켜야 한다.)

타 차량에 의한 윈칭 시 코스 실격 처리 한다.

안전을 위해 심판의 지시에 의한 윈칭은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심판은 안전 위협 상태가 발생한

이전 지점에서 안전 상태를 유지한 후 재경기를 지시할 수 있다.

- 안전 위협(40점)

안전하지 못하다고 심판이 판단되는 모든 행위

(차량 주행 중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경우)

(윈치 작업 시 윈치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주행 중 차량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 시키는 경우)

(스포터가 견인줄을 신체의 일부분에 감거나 고정하여 견인하는 경우)

(차량의 하체 부분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 주행을 돕는 경우)

- 차량 전복(벌점 없음)

차량 전복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으며 재경기를 요청한 경우 출발 지점에서 재출발한다.

(벌점 및 경과시간은 소멸된다.)

- 코스 실격(70점)

각 코스별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참가 선수가 자발적으로 코스 주행을 포기할 경우

코스밖 수리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코스밖 수리는 1회만 가능)

- 코스 부정(80점)

코스의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각 코스의 진입을 포기할 경우

- 가격 박탈(순위 평점에서 제외)

대회 진행 방해

선수회의 및 코스 답사 불참 시

심판의 지시 불이행



- 윈칭을 사용하지 않은 코스 완주의 경우 최대 벌점은 50점으로 한다.

- 윈칭을 사용한 코스 완주의 경우 최대 벌점은 60점으로 한다.(단 윈칭 1회 이하 사용 시)



2). 시간 기록



- 시간 기록은 코스 출발선에서 심판의 주행 출발 신호 시각으로 하고 차량의 후면이 코스 종료선을 완전히 통과되는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기록한다.

- 시간 기록은 1명의 심판이 스톱워치를 통해 동시에 측정한다.



3). 순위 결정



- 순위의 결정은 각 참가 차량의 각 부문별 A, B, C코스의 벌점을 총합하여 최소 벌점을 득한 순서에 의한다.

주행 경과 시간 중 최단 주행 시간의 순위로 결정된다.

- 같은 벌점의 경우 완주 시간이 최소인 차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순위는 1~10위까지 기록이 등록 되며, 상금은 우승, 준우승에게만 지급된다.





제5조 검차



1). 검차의 자격은 제2조 및 제3조의 적합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 3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2). 참가자는 차량과 함께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차량검사구역에서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참가자는 헬멧, 장갑, 신발(운동화) 등을 휴대(착용)하고, 차량 내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을 비치한 후 검차를 받아야 한다.(고도 및 무한 개조는 차량등록증이 필요 없다.)



4). 공식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검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참가자)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검차원의 수정 지시를 통하여 수정 완료 시 검차 완료 시간 내에 재검차(2차 검차)가 가능하다. 2차 검차까지 불합격 시 경기 참가가 불가하다. 재검차를 위한 수리 시간은 30분이 주어진다.



5). 검차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검차위원장에게 전적인 권한이 위임된다.



6). 검차위원장은 공식 차량검사 시간외에도 수시로 참가차량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7). 검차가 끝난 차량은 출발대기지역 외부로 차량을 반출할 수 없다.(단, 연료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검차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외부로 반출 할수 있으나 입고 시 재검차를 받아야 한다.)



8). 경기종료 후 항의나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상차량에 대한 의무 검차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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