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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보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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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정 작성일01-10-31 16:06 조회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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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제 집사람 이름으로 이 싸이트에 가입하여 접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이 너무 바쁘다보니, 가끔 들어와 글을 읽기만 하는데요. 어쩌다 최근 엠비씨 보도와 관련해서는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제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 실무에서 별로 다룰 일 없는 자동차관리법쪽은 별 아는게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법을 검토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죠. 결국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의 수준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MBC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을 읽어보았습니다만, 특히 초상권침해부분은 촬영현장에서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동호회 소속인 분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았구요.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별 이의제기는 힘들겠죠.

촬영의도를 속이고 촬영했다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사기가 성립합니다만, 이 점도 또한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적했듯이, 명예훼손의 문제는 과연 피해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문제됩니다.

본 건의 피해자는 선량한 오프로드 동호인 전체로 볼 수 있겠죠.그렇다고 해서, 언론 중재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오프로드동호인 이름으로 언론 중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프로드 동호인이라는 범위가 명예훼손의 주체라고 할 만큼 특정이 가능한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누가 TV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성 전체 또는 여성 중 한사람이 명예훼손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견입니다만, MBC 보도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는 것과 MBC를 법적인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여론의 힘으로 약간의 사과는 가능하겠지요).



오히려, 오프로드활동 및 튜닝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있다면 이를 정당한 취미활동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방법은 이론적으로는 현행법규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적으로는 행정소송, 위헌소송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실천적으로는 여론의 힘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가능한 이번 일을 계기로 MBC에 대한 화풀이보다는 오프로드 동호인들 스스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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