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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세요.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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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충현 작성일01-12-21 22:43 조회1,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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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중고딜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닌데 평점에서 별로 좋은

점수를 받는 입장이 아닌것이 현실입니다.



암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써서 접수 시키세요.

사기죄로..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물론 차 계약전에 키로수나 차량 상태에 대하여 말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구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서를 받은다음

아마 그 업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겁니다.

1차, 안나오면 2차, 또 안나오면 3차.. 3차까지 안나오면

긴급체포를 합니다.

만일 소재불명이면 행불처리 하여 조서 마무리 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서도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 발부하고.. 출석 안하면 강제

구인이나 긴급체포를 하고 역시 소재불명이면 보통 기소중지로

처리하여 사건종결하다 불심검문등에 걸리면 그때 다시 조사

하여 처리합니다.



암튼 계속 영업해서 먹고 살 입장이라면 경찰서에 출두 할꺼

같네요.



진술 받고.. 대질신문 하거든요.

그때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또박또박 6하원칙에 의해..)



제대로 환불을 해 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고 환불을 못해

준다고 하거나 일부환불(수수료 공제하자고 할겁니다)만 주장

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세요.

그럼 아마 100% 환불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업자는 아마도 검찰에서 아마 벌금이 나갈겁니다.

최소한 30만원..



참!!! 업자가 아마도 고소를 먼저 취하해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먼저 고소를 취하해 주시 마세요.

그러면 돈 절대 못받고, 그 문제로 인해 다시 고소나 기타의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일사부재리원칙..)

꼭!!! 돈을 먼저 100% 받은 다음에 고소를 취하해 주던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세요.

고소를 먼저 취하해주면 돈은 100% 못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일전에 bmw328을 샀다가 문제가 있어서 환불 요청하니

버텨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꼭 이기시길.. ^^*



절대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의 습관을 버려놓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100% 환불을 받으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같은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시민과 딜러들이 욕먹고

중고업자는 지 애비도 믿지말라는 슬픈 속담이 생긴다고.. ^^;

(제가 너무한건가요??)







----------------김정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여러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이번에 94년식 무쏘 중고를 구입했는데요..중고매매상에서 처음에 살때는

9만키로인줄알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차를 인수받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확인해보니 90만키로 인겁니다.차엔진상태도 썩었고 소음과 진동은 극히 말할수 없었습니다.

아직 차량등록은 않된상태이구요.그래서 중고상에 전화를 해봤더니 영업사원은 절대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관계법령이나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어떻게하면 돈을 환불받을수있는지...고수님들의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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