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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관련 차량확인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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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엽 작성일02-05-06 13:08 조회1,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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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신 겔로퍼벤 차량이 화물칸막이를 제거하고 의자를 설치하여 4인승으로 개조 운행한다는 민원이 남부경찰서로 접수되어 형사611XX-13XX(2002.04.XX)호로 이첩되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 우리구 교통행정과(별관 4층)로 방문하여 차량확인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날라왔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겔로퍼2벤입니다.)

구청에 갔더니 5만원 벌금 고지서 날린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화물칸막이는 제거 하고 다녔습니다만 의자를 설치하여 4인승으로 개조 운행은 절대 한 적 없습니다.

이런 민원을 보낸사람도 참으로 궁금하고, 저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받으신건지 궁금해 여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이번에 보험을 다른 회사로 갈아탐에 대한 보복조치(?)라 생각되고(제가 생각하기에 저 그렇게 남에게 해꼬지 당할 만큼 살지 않았습니다만...) 둘째는 월드컵 기간을 맞이하여 벤형 화물은 운행이 가능하니(승용및 승합은 운행 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제 실시라 알고 있습니다) 검사도 할 겸 구청도 돈 좀 벌겸 해서 나온듯 합니다.



파파라치는 아닌듯 합니다. 사진이 없거든요.

내 참 사진이 없어도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벌금 5만원을 내는게 당연한 것인가요?



그린고, 왜 화물칸막이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불법개조로 들어갑니까? 짐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죠? 허허허

현대에서 출고 될 때부터 착탈이 가능한 상태로 나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도 황당하고 열이 뻗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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