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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뉴머 임다 ㅋㅋ 눈물이 다날려고하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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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빈아빠 작성일06-02-22 13:45 조회2,25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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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한지 8년차 두아이의 아버지구요 01년식230cc뉴 무쏘 7인승(보험자차가격500마넌)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월소득 340이하는 육아 장려혜택이 많다기에 집사람이 신청하러 갔더니 머라는줄압니까? 무쏘를 끌고다니는 산정기준이 월소득 1100이랍니다. 그래서 육아교육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다네요. ㅋㅋ

참내 무쏘가 억시로 고급차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 좁은 소견으로는 월수입1000마넌이 넘으면 투아렉 타고 다니겠슴다. ㅋㅋ 모두들 안전운행 하세요..

댓글목록

하늘소님의 댓글

하늘소 작성일

월수 1100만원이면 누가 그깟 혜택보러가려낭.............^^*.

박성영님의 댓글

박성영 작성일

2000cc미만만 되고요 2000cc이상은 6년인가 7년이 넘어야 됩니다.

유빈아빠님의 댓글

유빈아빠 작성일

나랏님들 자~알 하고있습니다. ㅋㅋ(비방은 아닙니다. 절대로~~)<br />

완이님의 댓글

완이 작성일

저도 집사람이 신청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2000cc이상은 년식이 5년이상 경과된차여야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