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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 승용되면 의료보험,궁민연금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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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윤태 작성일05-08-29 11:09 조회1,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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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밴차량도 승합차 같이 되는군요 헐~



아래글은 지금 현재 실지로 7~9인승 승합차 차주께서도 당하시는 불 이익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 못 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밴이 승용으로 전환되면 어떤 불이익들이 일어나는지..

일단 자동차검사는 화믈차와 똑같이 받습니다.

1년에 1번.

아직 자동차 구조법 개정 안 되었기에 자동차 구조법에 따라 개정될때까지 승용 세금내더라도 화물차 검사법에 따라 검사합니다.

지역 의료 보험 가입자 의료 보험비 상승합니다.

(대형승용으로 매달 1~2만원의 보험료 증가 예상)

대형 승용으로 바뀌므로 지역 의료 보험 요율 산출시 자동차세 참고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세외 다른 법령 도료교통법, 차량구조법, 통행세등은 화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는 화물에서 승용으로 전화되어 보험 요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종 서민지원 정책시 혜택 못 봅니다. 대형승용이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새로 신설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재산적가치가 아닌 주행세적 성격이 큼으로,

시행년 이전 차종에 동일하게 부과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으므로 소급 적용 됩니다.(행정자치부질의 응답결과)

3000CC 신차의 경우 세금이 에쿠스, BMW랑 동일합니다.

(80만원~100만원)

뒷좌석 의자설치 문제는 지금도 공업사 통해 구조 변경하면, 승용으로 전환되며,

자동차세 승용전환시에도 의자 부착의 경우 차량 구조법을 따르므로, 구조 변경 신청후 의자 부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승합차들도 당하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차와 생업차량, 다인승, 고연비차량에게는 싼세금을....

고급차, 고비용차에게는 비싼세금을....

서민이 이제는 악날한 세금시책에 저항할때입니다.

잘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이런나라 갈아 엎읍시다.

HTTP://cafe.daum.net/amtc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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