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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사고 정부가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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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균 작성일04-04-02 22:41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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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봤거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뒤 ‘돈없다, 배째라’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만나면 막막하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최고 8000만원을 지급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13일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8556건에 달했고, 무보험 차량 사망사고도 509건이나 됐지만 손보사에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9091건(504억8600만원)에 불과, 절반도 안됐다.





지난해 보상건수(9733건)와 금액(604억4700만원)이 증가하기는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등으로 무보험차량과 뺑소니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혜택을 받은 비율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까지 정부 위탁을 받아 단독으로 보장사업을 해온 동부화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 손해보험사들이 보장사업을취급해 청구건수가 늘었지만, 경찰과 손보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구방법은 간단하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병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2002년 2월 이후 뺑소니 등의 사고를 당한 뒤 보상 청구를 안했던 사람들은 서둘러야 한다.





보상금액은 사망시 2000만∼8000만원, 부상시 60만∼1500만원,장해시 500만∼8000만원등이다.





한편 손보협회는 13일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음에도 청구방법을 알지 못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찾아주는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동부화재 호남센터를 최우수센터로 선정, 시상했다.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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