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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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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2-04-16 21:29 조회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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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승용은 최초 등록일로 부터 4년 까지가 최초 검사이고

이후 매 2년씩 검사입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1년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등록증상의 검사일에 +15일 까지가 검사기간이고 경과시 30일 이내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 됩니다.

30일 이후부터는 3일에 만원씩 추과로 부과됩니다.

참고 하시고, 앞으로 검사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컬럼란의 자동차 검사대행에 들어 오셔서 해주세요.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프 되세요,







----------------신용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차량검사가 몇년에 한번씩하는거지요

94년 12월식 스포임다

99년 12월에 차량검사를 받았는데

2년만에 또나왔어요

차량검사가 4년 3년 3년으로 늘어나지 안았나요

고수님들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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