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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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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3-12-11 11:18 조회1,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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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경 검사팀장 김영권입니다.

내년부터 기간이 더 단축된 정밀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시 ; 2002.5.20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옹진군,강화군 제외), 경기도 15개시



*대상자동차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04 년,2006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대상

자동차가 확대됩니다.



<2004.1.1부터2005.12.31 까지 적용되는 비사업용 대상 자동차 >

승용 : 7 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 5 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1 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하며, 다만, 2004년 부터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마다 받게 됩니다.



*검사방법 :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광투과식 방법으로

측정하며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합니다.



*정밀검사 대행 문의 : (02) 449-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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