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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배출개스 정밀검사(일명 중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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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3-12-11 18:14 조회1,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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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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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3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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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실시합니다.
 


지 역
대상 시·군·구
시행시기
서울특별시
전지역
2002. 5. 20부터시행
인천광역시
전지역(옹진군, 강화군은 제외)
2003. 3.1부터 시행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2003. 4.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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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중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일정차령이상의 자동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단계별 검사대상차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일자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차종
12년 경과된 자동차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특수

7년 경과된 자동차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승합
화물·특수


4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주) 차령의 기산일

      ico_con.gif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신규등록일

      ico_con.gif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정밀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독촉장 발송)하게 됩니다.

- 독촉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명령 조치하고, 검사명령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관청(시·군·구)으로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사방법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검사종류
정밀검사
28,600원
19,800원
재검사
14,300원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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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에서 관능·기능 검사의 경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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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수수료 중 배출가스 검사 부문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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