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작성자 김영권 작성일03-12-11 11:18 조회1,018회 댓글0건 |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경 검사팀장 김영권입니다.
내년부터 기간이 더 단축된 정밀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시 ; 2002.5.20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옹진군,강화군 제외), 경기도 15개시
*대상자동차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04 년,2006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대상
자동차가 확대됩니다.
<2004.1.1부터2005.12.31 까지 적용되는 비사업용 대상 자동차 >
승용 : 7 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 5 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1 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하며, 다만, 2004년 부터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마다 받게 됩니다.
*검사방법 :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광투과식 방법으로
측정하며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합니다.
*정밀검사 대행 문의 : (02) 449-3884
대경 검사팀장 김영권입니다.
내년부터 기간이 더 단축된 정밀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시 ; 2002.5.20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옹진군,강화군 제외), 경기도 15개시
*대상자동차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2004 년,2006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대상
자동차가 확대됩니다.
<2004.1.1부터2005.12.31 까지 적용되는 비사업용 대상 자동차 >
승용 : 7 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 5 년 경과된 자동차
*검사주기 :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1 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하며, 다만, 2004년 부터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차령이 10년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마다 받게 됩니다.
*검사방법 : 정밀검사는 운행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 달리는 상태를 재현하여 광투과식 방법으로
측정하며 대도시 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직접 검사합니다.
*정밀검사 대행 문의 : (02) 449-388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