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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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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창범 작성일04-02-27 20:24 조회1,91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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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변경사항은 자동차에 거의 모든 점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길이, 폭, 높이. 그리고 차량 중량까지... (총중량 변화는 불가능)



그리고 엔진,동력 전달장치, 차축, 기타등등...



하드탑을 오픈가로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짚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가능함...



구조 변경할수 없는 사항은 차량 용도가 변하는것

밴을 승용으로 개조 불가능... 기타등등



안전도가 저하할경우...



****



우리가 오프로드용으로 튜닝하는것은 90% 불법 개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법개조와 불법 구조 변경이 있는데



불법개조는 한마디로 불법입니다. 구조 변경조차 할수 없는 것이죠



불법 구조 변경이란 구조 변경 신청없이 그냥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구조변경만 받으면 앞에 불법이란 글자는 사라집니다.



불법개조에는 어떤것이 있냐면

돌출 타이어... (마이너스 휠을 적용시 )

절제 범퍼 (순정제외)

광폭휜다 (기존에 휜다를 제거해서 새로 제작한 휜다들...무쏘.코란도 랠리버전에 나오는 것들... 몰딩형태에 휜다는 제외)



차고 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차고 높이에 따른 전복 위험이란 말이 있음니다.



오프차량에서 가능한것은 윈치... 단 전기 윈치에 한함 (구변 없이 가능함)

pto 출력에 의한 윈치인 경우 구변해야함.



써치인 경우는 안전 기준 위반으로 3만원에 과태료에만 해당합니다.



음!!



한가지 서러운 것은



온로드 쪽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구조변경만 받는다면...



터보, 인터쿨러, 머플러, 핸들.... 구조변경만 있다면 자유롭습니다.



에어댐, 본넷에어닥터... 구변없이도 가능합니다.



간혹 저는 여기서 구조 변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받았다는 글을 간혹 봅니다.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기 하던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로드 차량은 구변이 불가능합니다.



험로용이라는 구변은 없습니다.

윈치달고 안개등달고 해서 험로용으로 구변받았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 역시 불가능한 말입니다.



설사 이렇게 구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자동차 검사때에는 불합격 받습니다.(정식적인 검사에서...)



만약 합격을 받을려면 제원표에 나오는 높이와 폭이 실 차량과 같아야 되기때문이죠

범위는 높이 50 미리 폭40 미리 한도입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글자 몇자 올렸습니다.

저도 38에서 순정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글쎄요 다시한번 38 로 갈수 있는 기회가 돌아 올련지...



자동차 법령에서 대통령 령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하면 구변이 가능하다는 예기죠



다음 대통령 뽑을때에는 오프를 좋아하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똥개^^님의 댓글

똥개^^ 작성일

한방에 단속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었네요 ㅋㅋㅋ~  ㅇ ㅔ 휴~~<br />
언제나 해방될지~~~~ㅉㅉㅉㅉㅉ  굿 오프생활똥개^^

오은미님의 댓글

오은미 작성일

하드탑이 정말로 오픈으로 변경됩니까?<br />
안된다구 알고있었는데..<br />

발악님의 댓글

발악 작성일

제가 알고 있는 구변 가능사항은 하드탑 -> 소프트탑(오픈)으로 가능 엔진도 구변가능단 엔진의 경우 출처확인서나 재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기존 엔진보다 성능이 업되면 가능합니다.... 다른부분은 모르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