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둘 중 한 가지만 납부하세요
페이지 정보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2 20:25 조회3,044회 댓글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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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한가지 위반에 관하여 두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그 ①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것만 납부하고 추후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또 다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위의 헌법 제13조 조항을 말하고 시청의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다름이아니라....
>
>제가 얼마전에 부천에서 단속에 걸렸거등여...
>
>광폭타이어장착과 차체높임으로 걸렸습니다...
>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시흥 시청으로 (집이시흥임)
>
>고발을하고 시흥경찰서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
>시청에서는 과태료30만원 나왔구여 경찰서에서는
>
>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하구 통화를
>
>해보니 조사받고 법원으로 올려서 벌금이 또나온다내여...
>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한가지 죄목으로 두번벌금을 내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군데에 다내야 하나요?
>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
>마음이 너무 아프내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그 ①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그것만 납부하고 추후에 경찰서나 법원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또 다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면 위의 헌법 제13조 조항을 말하고 시청의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하면 될것입니다.
>다름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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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부천에서 단속에 걸렸거등여...
>
>광폭타이어장착과 차체높임으로 걸렸습니다...
>
>그런데 부천시청에서 시흥 시청으로 (집이시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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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하고 시흥경찰서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
>시청에서는 과태료30만원 나왔구여 경찰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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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하구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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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조사받고 법원으로 올려서 벌금이 또나온다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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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있습니까? 한가지 죄목으로 두번벌금을 내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군데에 다내야 하나요?
>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 드림니다....
>
>마음이 너무 아프내여...